- 신청
- 아이사랑 → 어린이집 → 등록대기 → 등록대기 신청
- 시기
- 연중 수시
- 신청 가능 수
- 미재원 3곳, 재원 중 2곳
- 대상 연령
- 만 0~5세(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 비용
- 무료
-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전화
어린이집 대기신청 방법(아이사랑)
- 아이사랑에 회원가입·로그인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자녀를 등록합니다(아동 실명인증).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에서 지역·유형으로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곳을 고릅니다.
- '등록대기 신청'에서 입소를 원하는 반(이용연령)과 등원 희망 월, 해당하는 우선순위 항목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 어린이집이 우선순위 순번을 확인해 대상자로 확정하면 알림을 받습니다.
-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우선순위 자격의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내거나 아이사랑에 올립니다.
- 어린이집 원장이 우선순위 순번대로 아동 등록 처리를 하면 등원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보호자는 시간·장소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고를 때 볼 공시 정보는 어린이집·유치원 찾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 몇 곳까지·언제·몇 살부터
| 항목 | 기준 |
|---|---|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 |
| 신청 어린이집 수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 3곳, 다니는 아이 2곳 |
| 대상 연령 | 만 0~5세,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
| 대상 어린이집 |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모든 어린이집(직장·협동 어린이집 제외) |
| 우선순위 판단 시점 | 등록일 기준 |
아이의 이용연령은 아동 실명인증으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3월 이후 기준으로 2019년생은 만 5세, 2020년생 만 4세, 2021년생 만 3세, 2022년생 만 2세, 2023년생 만 1세, 2024년 이후 출생은 만 0세 반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중 지역 아이를 함께 뽑는 곳은 아이사랑 '직장어린이집 모집공고' 메뉴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은 등록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18개월을 넘기면 자격이 없어지므로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1순위·2순위)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근거합니다. 국공립 등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어린이집은 이 기준으로 순번을 매깁니다.
| 순위 | 대상(주요 항목) |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차상위계층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중증 장애인의 자녀·중증 장애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국가유공자(전몰·순직·상이)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영유아(맞벌이), 다문화가족 영유아,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1형 당뇨 영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자녀·형제자매, 자녀 3명 이상 또는 2명인 가구의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 산업단지·기부채납·공동주택 전환 국공립 관련 영유아 |
| 2순위 | 그 밖의 한부모 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입양 영유아,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형제자매 |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같은 어린이집 재원 형제자매는 등록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3월 신학기 등록 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나가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0~5세(장애아동 만 12세) 아동에게만 1·2순위가 적용되고, 외국인 아동은 우선순위 항목을 고를 수 없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안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뀐 곳은 그 단지 거주자 자녀가 1순위 대상입니다. 이때 기부채납·무상임대한 쪽과 지자체가 협의한 비율(30~70%)만큼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자리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우선순위로 뽑습니다. 한쪽 대기자가 없으면 통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해 모든 우선순위 요건을 적용합니다.
어린이집 대기 점수 계산(맞벌이·다자녀)
| 구분 | 점수 |
|---|---|
| 1순위 항목 | 항목당 100점 |
| 1순위 중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 | 각 200점 |
|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 | 700점 |
| 2순위 항목 | 항목당 50점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1순위 점수가 같을 때에만 2순위 항목 점수를 더해 순번을 가립니다. 맞벌이 항목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이고, 필요한 증빙은 대상자로 확정된 뒤 어린이집 안내에 따라 냅니다.
어린이집 대기순번 보는 법과 우선순번
아이사랑 '어린이집 → 등록대기 →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어린이집별 대기순번을 봅니다. 순번은 우선순위 점수뿐 아니라 등원 희망 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순번'은 등록대기 중인 아동 가운데 등원 희망 예정월이 다음 달까지인 아동끼리 매긴 순번입니다. 예를 들어 A 아동의 등원 희망 월이 2월이면, 등원 희망 월이 3월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순번을 줍니다.
매년 3월 신학기 등록은 '신학기 순번'으로 따로 안내합니다. 신학기 순번은 등원 희망 월이 과거부터 그해 3월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깁니다. 3월 입소를 원하면 등원 희망 월을 3월 이전으로 해 두어야 신학기 순번에 들어갑니다.
우선순위 증빙서류 제출
어린이집이 대상자로 확정하면, 원장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는 자격을 빼고 나머지 우선순위 자격의 증빙서류를 보호자에게서 받아 반드시 확인합니다. 제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냅니다.
- 아이사랑 '어린이집 → 등록대기 → 등록대기증빙'에 파일로 올립니다.
우선순위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신청할 때 맞벌이였더라도 등록 시점에 요건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순위로 다시 확인됩니다. 다자녀나 한부모 등 가족관계 확인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쓰입니다.
다른 곳에 입소하면 대기는? 연장·취소·복구
| 상황 | 처리 |
|---|---|
| 한 어린이집에 등록됨 | 등원·대기 연장 안내 알림이 옴. 다른 어린이집 대기를 유지하려면 알림일부터 7일 안에 연장해야 하고, 안 하면 자동 취소 |
| 대기 연장 방법 | 아이사랑 → 어린이집 → 등록대기 → 등록대기 신청현황 |
| 대기를 취소(삭제)함 | 취소 후 3개월까지만 복구 가능 |
| 복구 방법 | 등록대기 신청현황 → 취소현황 탭 → '대기복구' |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신청 가능 수가 2곳으로 줄어드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순번을 기다리면서 다른 곳에 먼저 다니는 경우, 7일 안에 연장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은 대기가 사라집니다.
대기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
입소까지 오래 걸리면 가정양육을 하면서 필요한 시간만 맡기는 시간제보육을 예약하거나, 집으로 돌봄 인력이 오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받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입소 전에 따로 신청해 둡니다.
유치원도 같이 알아본다면
만 3세 이상이면 유치원도 선택지가 됩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 대기와 별개로 교육부 처음학교로에서 정해진 모집 기간에 원서를 냅니다. 2027학년도는 2026년 11월 2~4일 우선모집, 11월 17~23일 일반모집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유치원 입학 신청을 봅니다.
어린이집 대기 문의
등록대기 신청, 보육료 결제, 시스템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유료)로 합니다. 외국 국적 아동의 대기 신청도 이 번호로 문의합니다. 순번이나 등원 시기, 서류 확인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대기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어린이집 → 등록대기'에서 합니다. 연중 언제든 무료로 신청합니다.
어린이집 대기는 몇 개까지 되나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3곳, 다니고 있는 아이는 2곳까지입니다.
맞벌이면 점수가 몇 점인가요?
맞벌이는 1순위 중 200점입니다. 맞벌이이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700점입니다.
어린이집 대기순번은 어디서 보나요?
아이사랑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어린이집별 순번을 봅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대기가 없어지나요?
등록 후 오는 알림일부터 7일 안에 연장하지 않으면 다른 곳 대기가 자동 취소됩니다.
실수로 대기를 취소했어요.
취소 후 3개월 안이면 '취소현황' 탭의 '대기복구'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는 1순위 항목에 해당합니다.
직장어린이집도 아이사랑으로 대기하나요?
직장·협동 어린이집은 등록대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아이를 함께 모집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 모집공고'에서 신청합니다.
3월에 입소하려면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3월 신학기 순번은 등원 희망 월이 그해 3월까지인 아동끼리 매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