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 의심될 때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24시간)이나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생명이 위험하면 112·119

어디에

  1. 1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을 24시간 받습니다.

  2. ☎ 112

    위급하거나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의료인·요양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