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24시간)이나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을 24시간 받습니다.
위급하거나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의료인·요양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치매가 걱정되면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상담하고, 치매시설 정보 찾기에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