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학교폭력은 117(전화)·#0117(문자)·안전Dream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학교에도 알립니다. 지금 위험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폭행·협박이 진행 중이면 112

어디에

  1. ☎ 112

    폭행이 계속되거나 위험한 상황이면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2. ☎ 117

    전화 117, 문자 #0117, 안전Dream 홈페이지 '신고상담'으로 신고·상담합니다.

  3. 3학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알립니다.

  4. ☎ 1388

    피해 학생의 마음 상담이 필요하면 청소년상담 1388을 이용합니다.

헷갈리는 곳

117은 학교폭력 신고·상담(경찰청), 1388은 청소년 고민 상담, 112는 긴급 출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인가요?

안전Dream은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따돌림·딥페이크 유포 등을 학교폭력 유형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