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분실 신고를 올리고, 등록한 개는 10일 안에 시·군·구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지역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공고를 매일 확인하고 센터에 직접 연락합니다.
사진과 특징, 잃어버린 장소를 올립니다.
등록동물은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분실 변경신고를 합니다.
보호센터는 구조동물을 7일 이상 공고합니다. 지역을 넓혀 확인합니다.
센터에 전화해 비슷한 동물이 들어왔는지 묻습니다.
분실 신고를 정리하고 다시 찾았다는 변경신고를 합니다. 1년 동안 이 신고가 없으면 동물등록이 말소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분실 신고를 올리고, 등록동물이면 10일 안에 시·군·구에 분실 변경신고를…
등록한 반려동물이 죽거나 주소·전화번호·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지역별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보호센터 안내에서 위치와 연락처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