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반려동물이 죽거나 주소·전화번호·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시·군·구청에서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메뉴: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등록변경 신고하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입니다.
동물등록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동물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출력하거나 모바일 등록증을 받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분실 신고를 올리고, 등록동물이면 10일 안에 시·군·구에 분실 변경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