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변경신고(사망·이사·소유자 변경)

등록한 반려동물이 죽거나 주소·전화번호·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시·군·구청에서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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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등록변경 신고하기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방문무료신분증
처리 기간
정부24 안내 기준 10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등록동물 소유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

준비물

  • 동물등록증
  • 사망 시 폐사 증명서류

순서

  1. 변경 사유(사망,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분실·발견)를 확인합니다.
  2. 기한 안에 온라인이나 시·군·구청에서 변경신고를 합니다.
  3. 새 동물등록증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 주소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 소유자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아니라 정부24나 시·군·구청으로 신고합니다.
  • 사망이나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으면 1년 뒤 등록이 말소됩니다.
  • 분실신고 뒤 1년 동안 다시 찾았다는 신고가 없으면 등록이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