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동물 발견 신고

길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개·고양이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사진 필수)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바로가기
전화무료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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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무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준비물

  • 발견 장소·시간
  • 동물 사진

순서

  1. 안전한 거리에서 동물 상태와 위치를 확인합니다.
  2.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3. 구조된 동물은 보호센터가 보호하고 7일 이상 공고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주인을 알 수 없는 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팔거나 죽일 목적으로 잡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이나 폐사체는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