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개·고양이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사진 필수)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를 찾습니다.
사진 첨부 필수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분실 신고를 올리고, 등록동물이면 10일 안에 시·군·구에 분실 변경신고를…
지역별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보호센터 안내에서 위치와 연락처를 찾습니다.
동물학대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