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분실 신고를 올리고, 등록동물이면 10일 안에 시·군·구에 분실 변경신고를 합니다. 보호센터가 공고한 구조동물은 보호센터 보호동물 메뉴에서 매일 확인합니다.
지자체 보호센터 공고
등록동물 분실 변경신고
등록한 반려동물이 죽거나 주소·전화번호·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길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개·고양이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지역별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보호센터 안내에서 위치와 연락처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