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실 신고·유기동물 공고 조회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분실 신고를 올리고, 등록동물이면 10일 안에 시·군·구에 분실 변경신고를 합니다. 보호센터가 공고한 구조동물은 보호센터 보호동물 메뉴에서 매일 확인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

지자체 보호센터 공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바로가기
전화·방문무료

등록동물 분실 변경신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소유자

준비물

  • 동물 사진
  • 동물등록번호(등록한 경우)

순서

  1. 분실 장소·날짜와 동물 특징을 정리합니다.
  2. 분실 신고를 올리고 시·군·구에 연락합니다.
  3. 보호센터 보호동물 공고를 지역별로 확인합니다.
  4. 찾으면 분실 신고를 정리하고 '다시 찾음' 변경신고를 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보호센터는 구조동물을 7일 이상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주 확인합니다.
  • 분실신고 뒤 1년 동안 다시 찾았다는 신고가 없으면 동물등록이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