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 찾기와 이용 방법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 336곳이 있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알림·자료 → 동물보호센터 안내'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찾습니다. 센터가 보호 중인 동물은 '보호센터 보호동물'에서 사진으로 봅니다. 구조된 동물은 7일 이상 공고되고, 공고 뒤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없으면 지자체 소유가 되어 입양을 보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바로가기
센터 찾기
animal.go.kr '동물보호센터 안내'(전국 336곳)
보호 동물 보기
'보호센터 보호동물' 메뉴
공고 기간
7일 이상(동물보호법 제40조)
소유권
공고 뒤 10일 지나면 지자체로(제43조)
문의
센터 또는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시스템 1577-0954

우리 지역 동물보호센터 찾는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들어가 '알림·자료 → 동물보호센터 안내'를 엽니다.
  2.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고 '조회'를 누릅니다. 센터 이름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목록에서 관할구역, 보호센터명, 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합니다. 전체 목록은 엑셀로도 내려받습니다.
  4. 지도로 찾으려면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위치정보서비스'를 씁니다.

보호센터는 시·도나 시·군·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동물병원·법인·단체를 지정해 맡깁니다(동물보호법 제35조·제36조). 그래서 센터 이름이 '○○시 동물보호센터'가 아니라 동물병원이나 (사)○○협회인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구역 칸을 보고 우리 지역을 맡은 곳을 고릅니다.

센터가 어디인지 헷갈리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지자체 담당부서 안내'에서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 연락처를 찾아 묻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유기묘 조회

메뉴보이는 동물쓰는 때
반려동물 분실·구조 → 보호센터 보호동물공고 중인 구조 동물잃어버린 동물을 찾을 때
반려동물 입양 → 입양대상 동물공고가 끝나 입양할 수 있는 동물입양할 동물을 고를 때
반려동물 입양 → 보호종료 동물보호가 끝난 동물보호 결과를 확인할 때

지역, 날짜, 품종으로 좁혀 보고, 사진과 발견 장소·특징을 확인한 뒤 공고에 적힌 보호센터에 전화합니다.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방법은 반려동물 분실 신고·유기동물 공고 조회에, 마음에 드는 동물을 입양하는 절차는 유기동물 입양에 있습니다.

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오면: 입소부터 입양까지

  1. 입소: 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과 인식표 등 소유자를 알 수 있는 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된 동물이면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바로 알립니다(제34조).
  2. 건강 확인: 응급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고, 파보·디스템퍼 등 건강검진을 합니다. 입소 동물은 5일 이상 별도 관찰실에서 지냅니다.
  3. 공고: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합니다(제40조).
  4. 반환: 소유자가 나타나면 신분증 대조와 소유자임을 보여 주는 사진·기록으로 확인한 뒤 돌려줍니다.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소유권 이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시·도나 시·군·구가 소유권을 얻습니다(제43조).
  6. 분양·기증: 입양 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동물원·민간단체 등에 기증합니다(제45조).

등록대상인 개는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마친 뒤 분양합니다.

보호소에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았을 때 데려오는 법

  1. 공고에 적힌 보호센터에 전화해 동물이 아직 있는지, 찾으러 갈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2. 신분증과 내 동물임을 보여 줄 사진, 동물등록증, 진료 기록 같은 자료를 챙깁니다. 센터는 신분증 대조와 함께 사진·기록, 동물의 반응을 보고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3. 반환확인서를 작성하고 동물을 데려옵니다. 지자체는 보호에 든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금액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제42조).
  4. 등록대상인 개가 미등록이었다면 센터 안내에 따라 동물등록을 합니다.

공고 뒤 10일이 지나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이미 입양을 갔을 수 있으므로, 잃어버린 즉시 공고를 확인하고 센터에 연락합니다. 사육포기 인수를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보호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보호기간과 안락사(인도적 처리) 기준

법은 공고 7일 이상, 소유권 이전까지 10일을 정할 뿐 그 뒤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 일률적인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얻은 동물 중 일부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하는데, 수의사를 포함한 2명 이상이 대상을 정합니다.

  • 중증 질환·상해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된 동물
  • 치료비용·기간을 고려할 때 더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쇠약하거나 심장질환 등으로 분양 뒤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동물
  • 사람·동물을 공격하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로 분양이 어려운 동물
  • 센터 수용능력·분양 가능성을 고려해 보호·관리가 어려운 동물

고통이 심한 중증 상해 동물은 10일이 지나지 않아도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처리는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수의사가 합니다. 보호 중인 동물을 데려오고 싶다면 공고 단계부터 센터에 입양 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봉사 신청 방법

센터에서 봉사하려면 미리 일정과 활동 내용을 정해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센터는 희망자가 있으면 주 1회 이상 승인하되 시설 규모에 따라 인원을 정할 수 있고,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봉사 시간은 센터 운영시간 안에서 센터가 정합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는 요청하면 센터가 발급하고, 1365 자원봉사포털로 관리하는 센터는 포털 기록으로 대신합니다. 청소년 봉사 가능 여부와 나이 기준은 센터마다 달라 신청 전에 전화로 묻습니다. 이불·수건 같은 물품 기부도 받는 품목과 방법이 센터마다 다르므로 먼저 연락합니다.

수유기 새끼 고양이처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동물은 센터가 자격을 갖춘 민간 보호자에게 임시로 맡길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에 관심이 있으면 센터에 문의합니다.

지자체 보호센터와 민간 보호소(사설 보호소) 차이

구분지자체 동물보호센터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시·도·시·군·구 직영 또는 지정 위탁개인·단체
보호 동물구조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사육포기 인수 동물단체가 받은 동물
공고·소유권법에 따라 7일 이상 공고, 10일 뒤 지자체 소유해당 없음
찾는 곳'동물보호센터 안내''민간동물보호시설 안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보호시설은 신고 대상이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민간동물보호시설 안내'에서 신고된 시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동물을 개인 보호소에 바로 넘기면 공고가 되지 않아 주인이 찾기 어렵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은 먼저 지자체나 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길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보호소 연락

목줄이 있거나 사람을 따르는 개·고양이는 주인을 잃은 동물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발견 장소를 기록한 뒤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이나 보호센터에 신고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사진 첨부 필수)에 올립니다. 신고 방법은 유기·유실동물 발견 신고에 있습니다.

도심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는 구조 대상이 아니지만, 다쳤거나 어미와 떨어진 새끼 고양이는 구조 신고를 하면 센터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동물학대 신고를 합니다. 신고 없이 데려다 키우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신고부터 합니다.

키우던 동물을 보호소에 맡길 수 있나요

보호센터는 아무 동물이나 받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장기 입원·요양이나 병역 복무처럼 법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더는 기를 수 없을 때만 시·군·구에 사육포기 인수를 신청할 수 있고, 인수되면 보호센터로 갑니다(제44조). 신청 사유와 서류는 반려동물 사육포기 인수 신청을 봅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네 유기견 보호소는 어디인가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관할 보호센터 이름·전화번호·주소가 나옵니다.

보호소에 있는 동물은 어디서 보나요?

공고 중인 동물은 '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은 '입양대상 동물'에서 사진으로 봅니다.

유기견은 보호소에 며칠 있나요?

법에 정한 것은 7일 이상 공고와 공고 뒤 10일의 소유권 이전 기간입니다. 그 뒤 보호기간은 센터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소에서 안락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소유권을 얻은 동물 중 회복 불가능한 질환, 공격성, 수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의사를 포함한 2명 이상이 대상을 정하고 수의사가 시행합니다.

동물보호센터 봉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센터에 연락해 일정과 활동 내용을 정하고 센터장 승인을 받습니다. 봉사 확인서는 요청하면 발급되며 1365 자원봉사포털을 쓰는 센터도 있습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마이크로칩을 확인하나요?

입소할 때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먼저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민간 보호소도 국가 시스템에 나오나요?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안내'에 따로 나옵니다.

보호소 동물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입양대상 동물을 고른 뒤 그 센터에 연락해 입양 설문지·신청서를 내고 상담을 받습니다.

보호소에서 내 강아지를 찾으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지자체는 보호에 든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찾으러 가기 전에 센터에 비용과 필요한 서류를 묻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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