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불법복제물 신고

내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유통되면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 종합포털에 불법복제물을 신고합니다.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를 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저작권자 등

준비물

  • 침해 게시물 URL·화면 등 불법복제물 정보

순서

  1. 저작권보호 종합포털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보호원이 접수·확인 후 심의를 엽니다.
  3. 침해가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하고 결과를 SMS·이메일·신고내역 조회로 알려줍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상표권 침해와 표절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고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