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ecrm.police.go.kr
- 접수
- 온라인 임시접수 → 경찰서 방문 정식접수
- 경찰서 방문
- 평일 09:00~18:00(야간·주말은 182로 사전 조율)
- 비용
- 무료
- 긴급신고
- 112(무료), 민원상담 182(유료), 365일 24시간
- 관할 경찰서 민원실방문 · 무료
- 경찰 민원상담 182전화 · 통화료 발신자 부담
- 국민신문고인터넷 · 무료
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하는 범죄
접수 대상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경찰청 분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분류 | 예 |
|---|---|
|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 해킹(계정도용, 단순침입, 자료유출, 자료훼손), 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 유포 |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사이버 사기(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사이버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메신저 피싱), 개인·위치정보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
| 불법 콘텐츠 범죄 |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팸메일 등 |
환불 거부, 배송 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처럼 민사소송으로 다툴 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속였더라도 직접 만나 돈이나 물건을 건넨 경우는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빠지므로 일반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쇼핑몰이 환불을 안 해 주는 문제는 쇼핑몰이 환불·반품을 거부할 때를 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임시접수 → 경찰서 정식접수)
- ECRM(ecrm.police.go.kr) 첫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누르고, 신고 전 안내사항을 끝까지 읽습니다.
- 본인인증을 하고 피해 유형을 고른 뒤 민원서류 질문에 맞춰 피해 내용을 씁니다.
-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제출하면 임시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 가까운 관할 경찰서를 검색해 평일 09:00~18:00에 방문하고,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 정식 접수합니다.
- 조사를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만으로는 형사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ECRM은 경찰서에서 서류를 쓰는 시간을 줄이려고 미리 작성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야간·주말에 가야 한다면 182로 먼저 시간을 맞춥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럿인 사이버사기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가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이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담당 수사관이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합니다.
피해 내용 진술서 작성법(육하원칙)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쓰면 접수와 수사가 빨라집니다. 다음 여섯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가해자 정보: 아이디,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번호(은행·예금주)
- 피해 일시: 송금하거나 피해가 생긴 날짜와 시각
- 피해 장소: 거래한 사이트·카페·앱 이름
- 피해 내역: 물품명, 금액
- 범죄 피해 과정: 어떻게 연락하고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 신고하는 이유: 물건이 안 오고 연락이 끊겼다는 등
ECRM이 보여 주는 예시는 이렇습니다. '피진정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디 aaaa를 사용한 사람으로, 갤럭시S20을 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저는 2020. 10. 25. 10:30경 피진정인이 알려 준 홍길동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했으나, 피진정인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증거와 서류
| 증거 | 준비 방법 |
|---|---|
| 신분증 | 경찰서 방문 때 지참, 온라인 접수 때 첨부 |
| 이체내역서 | 은행 앱·창구에서 송금 확인증 발급 |
| 대화 내역 | 메신저·문자·채팅 화면 캡처(상대 아이디와 날짜가 보이게) |
| 거래 게시글 | 판매글 주소와 화면 캡처(삭제되기 전에) |
| 가해자 정보 | 계좌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쇼핑몰 주소 |
| 해킹·계정도용 | 로그인 기록, 접속 IP, 결제 알림 등 계정 접속 정보 |
거래 상대가 게시글을 지우거나 탈퇴하면 증거를 다시 구하기 어려우니 의심이 들 때 바로 캡처합니다. 상대 계좌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신고됐는지는 사기 계좌·전화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ECRM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나 제3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82에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합니다.
범죄 피해 여부가 애매하면 '상담하기'로 사이버범죄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와 상담 답변은 '마이페이지 → 신고조회', '상담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는 지급정지가 먼저
피싱, 파밍, 스미싱, 메신저 피싱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범인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112나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먼저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물건을 판다고 속인 중고거래·쇼핑몰 사기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정지 대신 경찰 신고로 진행합니다.
택배 문자 같은 스미싱 링크를 눌렀다면 소액결제는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1644-2367)와 통신사 고객센터, 악성앱 대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연락합니다. 내 번호로 광고문자가 나간다면 통신사(114)에 '번호도용문자차단' 무료 부가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는 폐기하고 재발급받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보이스피싱 신고·계좌 지급정지, 사칭 문자 링크를 눌렀을 때에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등에서 하지 않은 결제 알림을 받았다면 가족이 결제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라면 계정 비밀번호를 바꾼 뒤 구글 고객센터에서 환불 절차를 밟습니다. 해킹이 의심되면 계정의 접속 정보를 증거로 남겨 해킹으로 신고합니다.
사기 당한 돈 돌려받는 방법
경찰은 범인을 잡는 일을 하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범인이 검거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배상명령(형사) | 사기·공갈 등 정해진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판 중인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 지급명령(민사) | 법원이 서류만 보고 상대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 |
| 소액심판(민사) | 소액 사건을 빠르게 재판하는 절차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된 뒤 검찰에 재판 사건번호 등을 물어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냅니다. ECRM '기타 안내 → 피해자 구제 제도'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피해 전체 대응은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를 봅니다.
해외 SNS 피해·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나요?
ECRM '해외 SNS 권리침해' 메뉴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구글(유튜브)·텀블러 등 해외 서비스에 사생활 침해 게시물을 직접 신고하는 화면 경로를 서비스별로 안내합니다. 악성댓글·명예훼손으로 게시물을 지우는 일은 형사 신고와 별개로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불법촬영물 유포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받습니다.
경찰·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는 연락 주의
'사이버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 중이니 링크를 눌러 확인하라'는 문자는 경찰을 사칭한 피싱일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문자 속 번호가 아닌 112나 182로 직접 확인합니다. 물품 결제가 됐다는 낯선 문자도 발신번호로 전화하게 하는 수법이 많으니, 카드사·은행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긴급 범죄신고(지급정지 요청 포함) | 112 (무료, 24시간) |
| 경찰 민원상담 | 182 (유료, 24시간) |
| 한국인터넷진흥원(해킹·스미싱 대처) | 118 |
|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 | 1644-2367 |
사이트 안내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만 신고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 평일 09:00~18:00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꼭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이버사기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가 이미 진술했다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ECRM으로 신고하나요?
온라인 게시글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한 직거래 사기는 사이버 사기로 신고합니다. 직접 만나 돈을 준 경우는 일반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환불을 안 해 줘도 신고되나요?
환불, 배송지연, 약관 다툼은 민사 사안이라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됩니다.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182, 국민신문고로 신고합니다.
신고한 사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CRM 마이페이지의 '신고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사기 당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인이 잡히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소액심판으로 청구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경찰서에 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182로 미리 전화해 시간을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