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신고

기업·기관이 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거나 유출해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상담은 118입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본인인증

만 14세 미만은 별도 신청

우편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58324)

전화

118 → 3번 개인정보, 전화 상담은 안내 후 종결

처리 기간
상담 답변은 원칙적으로 14일 안, 신고 처리는 접수일부터 6개월 안, 시정 유도는 60일 안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준비물

  • 침해 사실관계 설명
  • 캡처·메일 등 증거자료

순서

  1. 신고센터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2. 조사관이 소관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합니다.
  3. 위법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유도하고, 안 되면 행정조사로 전환합니다.
  4. 조사·조치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아닌 상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원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해킹·사기 등 형사처벌 사안은 경찰청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해 인터넷·전자우편·문서 접수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