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불법사이트) 신고

도박·마약·음란물·개인정보 거래 같은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신고합니다. 심의 후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휴대폰·아이핀 본인확인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

2번 통신심의

우편·방문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6층 민원상담팀(07995)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준비물

  • 불법정보가 있는 URL
  • 화면 캡처

순서

  1. 본인확인 후 불법·유해정보 신고서를 작성하고 URL과 캡처를 첨부합니다.
  2. 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합니다.
  3. 진행상황과 결과를 결과조회 메뉴나 선택한 통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불법도박은 1855-0112(신고), 도박문제 상담은 1336입니다.
  • 명예훼손·모욕 등 나에 대한 권리침해 게시물은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으로 따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