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동의 없는 유포,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상담해 삭제지원과 수사·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도 24시간 심의신청을 합니다.
02-735-8994 또는 1366,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24시간 접수
1377 → 3번, 24시간 안에 심의해 삭제·차단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방·모욕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은 먼저 해당 사이트에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안 되면…
인터넷 사기·해킹·불법사이트 같은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서류를 미리 작성해 임시접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