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딥페이크 삭제 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 동의 없는 유포,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상담해 삭제지원과 수사·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도 24시간 심의신청을 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전화무료

02-735-8994 또는 1366,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24시간 접수

인터넷·전화무료휴대폰·아이핀 본인확인

1377 → 3번, 24시간 안에 심의해 삭제·차단

인터넷무료본인인증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처리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4시간 이내 심의해 조치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해 당사자(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삭제지원 신청 가능)

준비물

  •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주소(URL)
  • 피해 영상·사진
  • 검색 키워드(게시글 제목 등)

순서

  1. 센터에 전화하거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상담원과 삭제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삭제지원을 접수합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를 신청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합니다.
  4. 필요하면 센터의 채증·고소장 작성·수사 동행 지원을 받아 경찰에 신고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02-735-8994는 평일 08: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이며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입니다.
  • 합의로 찍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삭제지원 대상입니다.
  • 무료 법률지원, 의료비 지원, 유포 모니터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경찰 신고나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몰래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