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사이버

명예훼손·악성댓글 게시물 삭제 요청(권리침해신고) 방법

나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 허락 없이 올린 내 사진은 먼저 그 글이 있는 사이트의 권리침해 신고(게시중단 요청)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이트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최대 30일 동안 글을 가리는 임시조치를 합니다. 사이트가 지우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신청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2026-10-12 확인6개 항목
권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report.kocsc.or.kr
바로가기
1단계
해당 사이트 권리침해 신고(삭제·임시조치 요청)
2단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report.kocsc.or.kr)
임시조치
30일 이내 접근 차단
비용
무료
문의
국번 없이 1377
다른 곳해당 포털·커뮤니티 고객센터인터넷 · 무료명예훼손 분쟁조정인터넷·방문·우편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인터넷·방문·우편1377 상담전화 · 통화료 발신자 부담

권리침해 신고 방법: 사이트에 먼저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인터넷에 공개된 글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 그 글을 처리한 사이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포털·커뮤니티·쇼핑몰마다 '권리침해 신고', '게시중단 요청', '권리보호센터' 같은 이름의 창구가 있습니다.

  1.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주소(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 시각, 내용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모바일 캡처는 주소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 PC 캡처가 낫습니다.
  2.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권리침해 신고 양식을 엽니다.
  3. 신고 대상 URL을 넣고, 어떤 표현이 왜 내 명예를 훼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본인 확인을 하고,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나 이메일을 지정합니다.
  5. 사이트가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면 신고인과 게시자 모두에게 알립니다.

신고 대상 URL 칸에 주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대부분 앱 공유 링크나 검색 결과 주소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게시물 자체를 연 상태의 주소를 복사하고, 댓글이면 댓글이 달린 게시물 주소와 댓글 작성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임시조치란? 30일 블라인드와 그 뒤

사이트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같은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조치한 사실은 게시판에 공시해 다른 이용자도 알 수 있게 합니다. '권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조치된 글입니다'라는 문구가 이것입니다.

구분내용
삭제사이트가 권리 침해가 분명하다고 판단할 때
임시조치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30일 이내 접근 차단
임의 임시조치신고가 없어도 사이트가 침해라고 인정하면 스스로 가림
그 뒤 처리사이트가 약관에 미리 밝혀 둔 절차에 따름

임시조치는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판단이 아니라 사이트의 잠정 조치입니다. 리뷰를 썼다가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자라면 사이트의 게시중단 정책에서 이의 제기 방법을 확인하고, 신고인이라면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노출될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둡니다.

사이트가 안 지워 줄 때: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사이트가 삭제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없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 통신민원 →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심의 대상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정당한 권한 없이 남의 사진·영상을 올려 인격권을 크게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 게시물 캡처 화면(URL이 보이는 원본)
  • 피해 당사자의 시정요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 게시물 안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과 그렇게 보는 이유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자료가 부족하면 담당 부서가 메일 등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위반으로 결정되면 위원회가 사이트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게시자 이용정지·이용해지 같은 시정요구를 하고, 사이트는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진행 상황은 같은 홈페이지 '결과조회'에서 봅니다.

성적 촬영물·딥페이크처럼 성(性) 관련 정보는 이 창구가 아니라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으로 냅니다. 삭제 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받습니다.

게시자를 모를 때: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닉네임만 알고 실명·주소를 몰라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못 한다면 같은 위원회 권익보호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를 합니다. 분쟁조정부가 게시자의 의견을 들은 뒤 사이트가 가진 성명·주소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지 결정합니다.

항목내용
신청 방법홈페이지, 방문, 우편(전자우편·팩스 불가)
본인 확인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필수 자료청구 대상 정보의 URL과 그 URL이 보이는 캡처 원본, 신분증 사본
결정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사용 제한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

청구 사실과 이유가 게시자에게 전달될 수 있고, 여러 명이면 이용자별로 따로 청구합니다. 방문·우편 제출처는 서울 서초구 서운로 138 서초동아타워 5층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입니다.

삭제 말고 사과·배상을 원하면: 명예훼손 분쟁조정

게시자와 합의로 끝내고 싶으면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상대방 이름 대신 아이디·닉네임, 주소 대신 이메일 주소를 적어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고,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은 강제력이 없고, 성립하면 민사상 합의에 준합니다.

게시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삭제 요청과 별도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모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와 명예훼손·모욕의 차이는 인터넷 명예훼손·악성댓글 피해를 당했을 때와 사이버범죄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내가 쓴 글·저작권 침해는 다른 창구

권리침해 신고는 남이 올린 글로 내 명예·사생활·초상권이 침해됐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창구도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침해 신고하면 바로 지워지나요?

사이트가 판단해 삭제하거나 최대 30일 동안 가리는 임시조치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신고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임시조치된 글은 30일 뒤 다시 보이나요?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그 뒤 처리는 사이트가 약관에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계속 남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제3자가 심의신청을 하면 피해 당사자의 시정요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리뷰도 권리침해 신고 대상인가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판단이 어려우면 임시조치를 합니다.

닉네임만 아는데 고소하거나 소송할 수 있나요?

고소는 경찰이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용으로 게시자 정보가 필요하면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합니다.

심의신청 비용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상담전화 1377은 통화료만 발신자가 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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