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신고

동의 없이 온 광고 문자·전화·이메일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합니다. 휴대폰 문자앱의 '스팸으로 신고'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118로 신고합니다.

어디서

휴대폰 간편신고
앱무료

문자앱 메시지 신고 → 스팸으로 신고(iOS·일부 단말 미지원)

앱무료

iOS·안드로이드, 아이폰은 캡처 첨부

인터넷무료

이메일·팩스·게시판 스팸 신고

전화

118 → 4번 불법 스팸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준비물

  • 스팸 문자·전화 수신 내역

순서

  1. 문자앱에서 스팸 메시지를 선택해 '스팸으로 신고'를 누르거나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합니다.
  2. 음성 스팸은 통화 목록에서 '스팸 번호로 신고'를 합니다.
  3. 처리 결과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스팸신고 처리결과'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간편신고로 신고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광고 전송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금지되며, 수신거부 후 다시 보내는 것도 위반입니다.
  • 보이스피싱·스미싱은 경찰청 통합신고(1394)로, 텔레마케팅 전화는 두낫콜로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팸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KISA가 위법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의뢰나 수사기관 이관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