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온 광고 문자·전화·이메일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합니다. 휴대폰 문자앱의 '스팸으로 신고'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118로 신고합니다.
문자앱 메시지 신고 → 스팸으로 신고(iOS·일부 단말 미지원)
iOS·안드로이드, 아이폰은 캡처 첨부
이메일·팩스·게시판 스팸 신고
118 → 4번 불법 스팸
KISA가 위법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의뢰나 수사기관 이관을 합니다.
택배·결제·기관 사칭 문자에 수상한 링크가 있으면 누르지 말고 경찰청 피싱안심SOS(1394)에 스미싱으로 제보합니다.
원하지 않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전화는 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에 수신거부를 등록해 막습니다.
내 휴대폰 번호가 스팸·피싱 문자 발신번호로 도용되지 않게 하려면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