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할 때 받는 보조금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협회 접수 지자체) 또는 지자체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회원 로그인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별 신청기간 공고도 이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우편

협회 접수 지자체만 받습니다(수도권,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세종, 제주시·서귀포시, 강원·경북·경남·전남·충남 일부 시·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이메일 접수 불가. 문의 1544-0907.

시·군·구청
방문·우편

협회 접수 대상이 아닌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에 따라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처리 기간
협회 접수 지자체는 신청서 검토 후 10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를 보냅니다(물량이 몰리면 늦어질 수 있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일부 노후 지게차·굴착기 소유자. 관용차는 제외합니다.

준비물

  •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우편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는 모든 명의자)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저소득층·소상공인은 증빙서류(신청할 때 제출)

순서

  1.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인지 확인합니다.
  2.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우편·방문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합니다.
  3. 지급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문자로 받습니다.
  4. 전문폐차장 현장 확인(수도권, 수수료 24,000원) 또는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수수료 14,000원)으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뒤 폐차(말소)합니다.
  5.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1차(폐차) 보조금을, 차를 새로 사면 4개월 안에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신청 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DPF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 없음.
  • 소유기간 6개월 조건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공통 조건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조건으로 안내합니다.
  •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에 폐차해야 합니다.
  • 1차 보조금은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2차 보조금은 4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냈으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소상공인 추가 지원(100만원, 상한액 안에서)은 신청할 때 증빙을 내야 인정되고, 청구할 때 낸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지자체 공고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14,000원은 1차 보조금을 받을 때 상한액과 별도로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차종·연식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하고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지침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은 최대 300만원(1차 100%),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1차 70%, 2차 30%)입니다.

우리 지역도 협회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수도권,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세종, 제주시·서귀포시와 강원·경북·경남·전남·충남 일부 시·군만 협회가 접수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해 저공해조치(조기폐차)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새 차를 사면 더 받나요?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사면 2차 보조금을 받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 보조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