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할 때 받는 보조금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협회 접수 지자체) 또는 지자체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별 신청기간 공고도 이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협회 접수 지자체만 받습니다(수도권,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세종, 제주시·서귀포시, 강원·경북·경남·전남·충남 일부 시·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이메일 접수 불가. 문의 1544-0907.
협회 접수 대상이 아닌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에 따라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차종·연식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하고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지침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은 최대 300만원(1차 100%),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1차 70%, 2차 30%)입니다.
수도권,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세종, 제주시·서귀포시와 강원·경북·경남·전남·충남 일부 시·군만 협회가 접수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해 저공해조치(조기폐차)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사면 2차 보조금을 받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 보조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