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방법

차를 폐차하려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차를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차주가 요청하면 폐차장이 말소등록까지 대신 신청해야 하고, 소유자가 자동차365에서 직접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이면 되고, 저당·압류가 있으면 일반 폐차가 안 됩니다. 말소등록을 마쳐야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가 끝납니다.

관허 폐차장 찾기(자동차365 해체재활용업자 정보)바로가기
폐차
관허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서류(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대리 시 인감증명서)
말소 기한
폐차 등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지연 과태료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
직접 말소 비용
인지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자동차365)

폐차와 말소등록 차이

폐차는 차를 압축·파쇄해 더 이상 쓸 수 없게 해체하는 일이고, 말소등록은 등록원부에서 그 차의 등록을 지우는 행정 절차입니다. 폐차만 하고 말소가 안 되면 서류상으로는 차가 남아 있어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폐차를 요청한 경우 소유자(재산관리인·상속인 포함)는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폐차의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1.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압류(갑부)·저당(을부)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먼저 정리하거나 차령초과 말소를 알아봅니다.
  2. 자동차365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해체재활용) 정보'에서 관허 폐차장을 찾습니다.
  3. 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가지고 차를 넘깁니다(직접 못 가면 인감증명서).
  4.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말소등록이 됩니다.
  5. 말소등록 대행을 요청하면 폐차장이 등록관청에 신청하고, 완료되면 폐차장이 말소 완료를 알려 줍니다.
  6. 말소 후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아 보험료 환급 등에 씁니다.

폐차장은 차주가 요구하면 말소등록 신청을 의무적으로 대행해야 하고, 대행비용은 소유자가 냅니다.

폐차 종류(일반·조기·압류·상속)

종류언제알아둘 점
일반폐차노후·사고로 폐차할 때압류·저당이 없거나 바로 정산할 수 있어야 함
조기폐차노후 경유차를 정부 지원으로 폐차기준에 맞으면 고철 값과 함께 보조금을 받음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압류가 많아 정산이 어려울 때차령이 기준을 넘어 압류 효과가 없는 차만 가능
상속폐차돌아가신 분의 차를 폐차사망신고 뒤에는 절차가 복잡해져 3개월 안에 진행 권장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매연저감장치를 단 차자동차365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안내를 따로 확인

노후 경유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압류 차는 차령초과 말소, 상속 차는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에서 자세히 봅니다.

폐차 서류(개인·법인·대리)

경우필요 서류
개인 본인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개인 대리(차주가 직접 안 감)위 서류 + 차주의 인감증명서
법인자동차등록증, 방문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직접 말소등록 신청폐차인수증명서, 등록번호판(반납)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재발급받아 인쇄합니다(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관허 폐차장 찾기와 무등록 업체 주의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해야 합니다. 자동차365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해체재활용) 정보'에서 지역과 업체명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말소가 되지 않아, 차가 서류상 남은 채로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품을 떼어 냈거나 폐기물을 넣은 차는 폐차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폐차할 때 받는 고철 값은 폐차장마다 다를 수 있어 견적을 비교해 봅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직접 신청(자동차365)

폐차장에 대행을 맡기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365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 비용: 인지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자동차365 안내)
  • 처리 시간: 평일 09:00~16:00
  • 폐차가 사유면 폐차 정보가 전산으로 확인돼 따로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 온라인 불가: 법인 차량, 압류·저당이 있는 차량(해제 후 신청)

방문해서 할 때는 신분증,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가져갑니다. 가까운 등록관청은 차량등록사업소 찾기에서 찾습니다.

말소등록 기한과 과태료

폐차 등 말소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지연 기간과태료
10일 이내5만원
10일 초과 54일 이내5만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55일 이상50만원

폐차장이 대행을 거부하거나 대행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폐차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대행을 맡겼다면 말소 완료 통보를 받았는지, 자동차365에서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압류·저당 있는 차 폐차

저당권이나 압류가 등록된 차는 일반 폐차·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할부가 남은 차는 할부금을 정리해 저당을 풀어야 하고, 세금·과태료 압류는 체납액을 내면 해제됩니다.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정산이 어려운데 차령이 기준을 넘어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금은 따로 정산하고, 등록관청은 압류를 촉탁한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 사실을 알립니다. 압류 확인은 자동차 압류·저당 조회에서 합니다.

공동명의 차 폐차(한 명이 연락이 안 될 때)

공동명의 차는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모두가 폐차·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다른 공동소유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겨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렵고 차령·주행거리 기준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면 공동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나 일부가 폐차를 요청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폐차 대신 수출할 때 말소등록

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말소 사유입니다. 이때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말소를 신청한 사람은 나중에 수출을 실제로 했는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을 하지 못했다면 폐차를 요청하거나 다시 신규등록을 합니다. 수출 이행 신고가 늦으면 10일 이내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폐차 후 보험료 환급과 자동차세

말소등록이 끝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아 보험사에 내고, 남은 기간의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승계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을 때는 자동차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 사본(앞면)을 보험사에 냅니다.

자동차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6월·12월 납부 때 소유 기간만큼만 고지됩니다. 다만 고지서를 만드는 5월·11월에 말소했다면 말소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세금이 고지될 수 있어, 말소사실증명서(또는 등록원부)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관청에서 다시 정산받습니다.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말소사실증명서는 자동차365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에서 무료로 받습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본은 자동차365 진위확인으로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확인됩니다.

오래 방치한 차 폐차

차를 길이나 남의 땅에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계속 나옵니다. 방치한 차도 관허 폐차장에 넘겨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면 이런 부담이 끝납니다. 그사이 압류가 쌓였다면 차령초과 말소가 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차하면 말소등록은 누가 하나요?

차주가 요청하면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 말소등록을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자동차365나 등록관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

개인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이면 되고, 차주가 직접 가지 않으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더 필요합니다.

폐차 비용이 드나요?

폐차할 때 받는 고철 값은 폐차장마다 다릅니다. 말소등록을 폐차장에 맡기면 대행비용은 소유자가 내고, 직접 말소하면 인지대 1,000원과 등록면허세 15,000원이 듭니다.

말소등록을 늦게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1개월이 지나면 10일 이내 5만원, 그 뒤 하루 1만원씩 늘어 55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할부가 남은 차도 폐차할 수 있나요?

저당이 잡혀 있으면 일반 폐차가 안 됩니다. 할부금을 정리해 저당을 풀고 폐차합니다.

교통사고로 폐차하면 보험료를 돌려받나요?

말소 후 등록원부(갑)와 통장 사본을 보험사에 내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새 차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폐차가 끝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365에서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면 말소된 것입니다. 폐차장도 완료되면 말소 사실을 알려 줍니다.

오토바이도 같은 방법으로 폐차하나요?

오토바이는 말소등록이 아니라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합니다. 시·군·구청에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반납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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