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말소는 압류가 걸려 있지만 차령이 기준(승용 11년 이상 등)을 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를 말소하는 제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자동차365 안내상 차령초과 말소는 차령초과 사실과 저당·압류 확인을 위해 방문이 필요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압류등록 후 환가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차량 중 승용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10년, 중형·대형 승합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 12년 이상인 차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차령 기준을 넘으면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말소할 수 있습니다. 기준 미만이면 압류를 먼저 해제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이 압류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1개월 이내 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말소됩니다.
안 됩니다. 자동차365 안내상 차령초과 말소는 방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