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말소

차령초과 말소는 압류가 걸려 있지만 차령이 기준(승용 11년 이상 등)을 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를 말소하는 제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어디서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
방문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파주시 말소등록 안내)신분증

자동차365 안내상 차령초과 말소는 차령초과 사실과 저당·압류 확인을 위해 방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조회 후 방문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처리 기간
등록관청 통지 후 정한 기간(1개월 이내)이 지나야 말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상속인 포함)

준비물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 발행)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번호판(번호판이 영치된 차는 번호판 반납 제외)

순서

  1. 차령 기준을 확인합니다. 승용 11년 이상,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10년 이상, 중형·대형 승합 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특수 12년 이상입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 내역을 확인합니다. 압류 후 환가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3. 관허 폐차장에 차를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4.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관청은 압류를 촉탁한 법원·행정관청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합니다.
  5. 그 기간에 권리행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말소등록이 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압류가 없으면 차령초과 말소가 아니라 일반 폐차 말소를 합니다(파주시 안내: 차령초과 말소는 압류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차령초과 말소는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0항).
  • 번호판이 영치된 차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번호판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 자동차365 온라인 말소등록은 압류·저당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령초과 말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압류등록 후 환가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차량 중 승용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10년, 중형·대형 승합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 12년 이상인 차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압류된 차를 폐차할 수 있나요?

차령 기준을 넘으면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말소할 수 있습니다. 기준 미만이면 압류를 먼저 해제해야 합니다.

차령초과 말소는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관청이 압류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1개월 이내 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말소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동차365 안내상 차령초과 말소는 방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