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저당 조회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합니다. 압류는 갑부, 저당은 을부에 적히며 자동차365·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갑부에서 압류, 을부에서 저당을 확인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찾아요 →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로그인 후 중고차의모든것 → 통합이력조회. 타인차량조회(미동의)는 압류·저당 건수, 소유자 동의 조회는 압류·저당권 등록이력을 보여 줍니다.
자동차365·정부24에서 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
압류는 등록원부 갑부, 저당권은 을부에 적힙니다.
압류를 촉탁한 기관(법원·세무서·지자체·공공기관)에 체납액을 내면 그 기관이 압류 해제를 촉탁합니다. 촉탁기관은 체납금 수납·정산과 해제 촉탁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채무자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등록관청에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