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저당 조회

자동차 압류·저당 조회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합니다. 압류는 갑부, 저당은 을부에 적히며 자동차365·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간편인증·휴대폰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갑부에서 압류, 을부에서 저당을 확인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찾아요 →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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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중고차의모든것 → 통합이력조회. 타인차량조회(미동의)는 압류·저당 건수, 소유자 동의 조회는 압류·저당권 등록이력을 보여 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
방문원부 발급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신분증
처리 기간
즉시(인터넷 원부 발급·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원부 발급은 소유자와 차량 정보를 아는 제3자. 통합이력조회는 본인, 소유자 동의를 받은 사람, 누구나(미동의 조회, 건수만)

준비물

  • 차량 등록번호
  • 다른 사람 차량 원부: 소유자 성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등록번호
  • 본인인증 수단

순서

  1.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압류)와 을부(저당)를 발급하거나 열람합니다.
  2. 압류가 있으면 원부의 압류 내역에서 압류를 건 기관(법원·세무서·지자체·공공기관 등)을 확인합니다.
  3. 그 기관에 체납액을 내면 압류등록을 촉탁한 기관이 압류 해제를 촉탁합니다.
  4. 저당은 채무를 갚은 뒤 저당권자와 함께 등록관청에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중고차를 사기 전에 등록원부로 기본정보와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하라고 자동차365 구매가이드가 안내합니다.
  •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은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이 안 되고 등록관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 저당권이나 압류가 있으면 일반 폐차·말소가 안 됩니다. 압류만 있고 차령이 기준을 넘으면 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 말소등록은 방문 신청이며 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입니다(자동차365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압류 조회는 무료인가요?

자동차365·정부24에서 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

압류와 저당은 원부 어디에 나오나요?

압류는 등록원부 갑부, 저당권은 을부에 적힙니다.

차량 압류는 어떻게 해제하나요?

압류를 촉탁한 기관(법원·세무서·지자체·공공기관)에 체납액을 내면 그 기관이 압류 해제를 촉탁합니다. 촉탁기관은 체납금 수납·정산과 해제 촉탁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

저당은 어떻게 지우나요?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채무자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등록관청에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