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을 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급하면 인천·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나 지정 시·도청, 서울 구청 등에서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단수여권)을 받습니다.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항공권 사본 필수. 인천 T2·김해는 365일 09:00~18:00
접수처 목록은 외교부 여권안내 참고
급하면 긴급여권을 공항·지정 접수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1년 단수여권입니다.
여권은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하거나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