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신고와 재발급 방법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의 습득여권 조회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누가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찾지 못하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신청합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은 그 즉시 무효가 되어 나중에 찾아도 쓸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국외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
- 방문 신고
-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해외는 재외공관
- 습득 조회
- 정부24·재외동포365 습득여권 조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 재발급 수수료
- 10년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남은 기간 부여 27,000원
- 효력
- 분실 신고 즉시 무효(찾아도 사용 불가)
- 문의
- 영사콜센터 02-3210-0404(해외 +82-2-3210-0404)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먼저 할 일
- 분실 신고 전에 습득여권 조회부터 합니다. 정부24 '습득여권 조회',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습득여권 조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서 확인합니다.
- 찾지 못했으면 분실 신고를 합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므로 정말 못 찾을 때 신고합니다.
- 새 여권을 신청합니다. 출국이 급하면 긴급여권이나 48시간 내 발급여권을 알아봅니다.
- 이미 예약한 항공권이 있으면 새 여권 정보로 바꿉니다.
2023년 6월 20일부터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맡겨진 분실 여권을 여권전산망에 등록하면 여권 명의인에게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가 자동으로 갑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신고 전에 찾으러 갑니다.
여권 분실 신고 방법(정부24·방문)
| 방법 | 어디서 | 비고 |
|---|---|---|
| 온라인(국내) |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 본인인증 후 신고 |
| 온라인(국외)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분실신고 | 해외 체류 중일 때 |
| 방문(국내) |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 | 여권분실신고서 작성, 신분증 |
| 방문(국외) |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 새 여권 발급도 함께 신청 |
방문해 신고하면서 바로 재발급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여권분실신고서와 여권발급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대행기관 위치는 외교부 여권안내 '접수기관 안내 → 국내 대행기관'에서 찾습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서류와 비용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 재발급 종류(18세 이상) | 유효기간 | 국내 | 재외공관 |
|---|---|---|---|
| 새 유효기간 부여 58면 | 10년 | 52,000원 | 52달러 |
| 새 유효기간 부여 26면 | 10년 | 49,000원 | 49달러 |
|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 부여 | 잔여 기간 | 27,000원 | 27달러 |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은 여권 사진 규격, 일반 재발급 절차는 여권 발급·재발급에 있습니다.
분실 후 온라인 재발급이 안 되는 경우
분실에 따른 재발급도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최근 5년 안에 여권을 2회 이상 잃어버린 경우
- 최근 5년 안에 1회 잃어버렸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을 여러 번 잃어버렸을 때 유효기간 제한
자주 잃어버리면 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아집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잃어버린 것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재발급 신청일 전 분실 횟수 | 새 여권 유효기간 |
|---|---|
| 5년 이내 2회 | 5년 |
| 5년 이내 3회 이상 | 2년 |
| 1년 이내 2회 | 2년 |
5년 이내 2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분실 경위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외교부는 재발급 전에 관계 기관을 통해 잃어버린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여권법」 제11조). 5년 이내 3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은 긴급여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합니다.
- 귀국이나 다음 여행 일정에 맞춰 새 여권(긴급여권 등)을 신청합니다.
- 항공권과 숙소 예약의 여권 정보를 새 여권으로 바꿉니다.
현지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한 여권은 나중에 찾더라도 그 나라에서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외공관에서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습니다. 유럽 쉥겐협약 국가끼리는 분실 여권 정보를 공유하니 특히 주의합니다. 재외공관의 긴급여권은 긴급여권 발급, 해외 사고 전반은 해외여행 중 사고·분실을 당했을 때를 봅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을 찾았을 때
분실 신고한 여권은 신고 즉시 무효가 되어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습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 정보는 인터폴에 등록돼 공유되므로, 그 여권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출국하려 하면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된 여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그 기관으로 보내 줍니다. 받기까지 대략 일주일 걸립니다. 다른 사람의 여권을 주웠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이나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습니다.
병역의무자·미성년자가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18세 미만은 재발급을 신청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친권·후견 확인이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자는 여권을 새로 받아도 국외여행허가가 따로 필요하므로 출국 전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분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 방문해 합니다. 해외에서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이나 가까운 재외공관에 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다시 쓸 수 있나요?
분실 신고를 했다면 즉시 무효가 되어 쓸 수 없습니다. 신고 전이라면 습득여권 조회부터 해 봅니다.
분실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18세 이상 10년 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고,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으면 27,000원입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되나요?
됩니다. 다만 5년 안에 2회 이상 잃어버렸거나, 1회 잃어버렸는데 유효한 여권이 남아 있으면 방문 신청만 됩니다.
여권을 자주 잃어버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5년 안에 2회면 5년, 3회 이상이거나 1년 안에 2회면 2년짜리 여권이 나오고, 재발급 전에 분실 경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분실 신고와 새 여권(긴급여권 등) 발급을 신청합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으로 예약한 항공권은 어떻게 하나요?
분실 신고된 여권은 탑승·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새 여권 정보로 바꿉니다.
다른 사람 여권을 주웠어요.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