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사실조사한 뒤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먼저 1372 상담을 받고, 해결되지 않으면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본인인증

1372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고 6개월 안에 신청하는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무료신분증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신청서와 증빙서류 지참

우편무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팀(27738), 등기우편 권장. 섬유·신발은 접수처가 다름

처리 기간
접수 후 30일 안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토·일·공휴일 제외).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서비스를 쓰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 사업자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개인 간 거래, 이미 소송 중인 사건 등은 제외됩니다.

준비물

  • 피해구제 신청서(한국소비자원 양식)
  • 분야별 필수 제출서류
  • 계약서·영수증 등 계약 근거자료
  •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문자·게시판 캡처

순서

  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소비자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2.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3.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서류검토·시험검사·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합니다.
  4.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양쪽에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되면 종결합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신청서와 분야별 필수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피해구제 합의권고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으로 생긴 피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 진행 상황 확인, 담당자 문의, 합의권고 동의는 온라인 피해구제(나의사건)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구제에 비용이 드나요?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1372 상담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구제 신청 전에 소비자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