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신청

차고지증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주소를 옮길 때 차를 세울 곳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제주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

신차 구입(신규등록), 중고차 구입(이전등록), 주소변경·차고지연장(변경등록), 사전신청 중 골라 신청합니다. 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받습니다.

제주시 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문의 064-728-3232~3234, 3238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방문

문의 064-760-3297~3298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차고지증명, 제외·말소, 확보기간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처리 기간
사전신청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5일 안에 처리하며, 승인 후 90일 안에 자동차를 등록해야 합니다(미등록 시 증명 취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대상 차량 소유자. 2025년 3월 19일부터 경형·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 등)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준비물

  • 차고지증명 신청서
  • 타인 소유 차고지는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민영주차장 임대는 주차장 사업자등록증과 영수증 또는 계약서

순서

  1.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 '차량번호로 대상 조회'에서 내 차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사용본거지(개인은 주민등록지)에서 직선거리 2km 안에 차고지를 확보합니다. 없으면 공영(유료)·민영 주차장을 임대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차고지증명을 신청합니다. 신차·중고차는 자동차 등록 전에 사전신청합니다.
  4. 현장 확인과 승인을 받은 뒤 차고지 증명서를 출력해 자동차 등록에 씁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주소(사용본거지)를 옮기거나 차고지 임대 기간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안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같은 아파트에서 호수만 바뀌어도 사용본거지가 바뀌므로 다시 신청합니다.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실제 거주자만 차고지로 쓸 수 있고, 총 주차면수를 넘으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 공영 무료주차장은 차고지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중증장애인(또는 보호자),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 1대는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방문 접수).
  •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는 각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따로 확보하므로 제주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빠집니다.
  • 차고지 확보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1차 40만원)와 번호판 영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나 전기차도 차고지증명을 해야 하나요?

2025년 3월 19일부터 경형·소형, 1,600cc 미만 중형, 전기·수소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증명한 차는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에서 2km 안의 타인 토지·건물 부설주차장, 공영 유료주차장, 민영주차장을 임대해 증명합니다.

리스 차량도 해야 하나요?

리스 차량은 실제로 운행하는 리스 이용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가 제주 밖에 있어도 해야 하나요?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 소유 대상 차량은 해야 합니다.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으면 도외 운행 사실 증명을 6개월마다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