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주소를 옮길 때 차를 세울 곳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제주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차 구입(신규등록), 중고차 구입(이전등록), 주소변경·차고지연장(변경등록), 사전신청 중 골라 신청합니다. 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받습니다.
문의 064-728-3232~3234, 3238
문의 064-760-3297~3298
차고지증명, 제외·말소, 확보기간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3월 19일부터 경형·소형, 1,600cc 미만 중형, 전기·수소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증명한 차는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서 2km 안의 타인 토지·건물 부설주차장, 공영 유료주차장, 민영주차장을 임대해 증명합니다.
리스 차량은 실제로 운행하는 리스 이용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 소유 대상 차량은 해야 합니다.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으면 도외 운행 사실 증명을 6개월마다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