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은 새 차를 판 제작·판매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하려면 자동차365 인터넷이나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어디서

자동차 제작·판매자(대행)
대행

판매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제4항).

인터넷증지 2,000원, 인지세 3,000원, 취득세·공채, 번호판 비용(관청별)간편인증·휴대폰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제작증 정보가 확인되는 차량만. 감면 대상, 공동소유 2인 이상, 취득세 분납·카드 결제, 공채 매입, 영업용·법인·사업자 차량 등은 방문. 가상계좌만 가능. 처리 완료는 평일 09:00~18:00, 등록증·번호판은 방문 수령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
방문증지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 2,500원), 인지세 3,000원, 취득세·공채, 번호판 비용신분증
처리 기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차를 산 사람. 보통 제작·판매자가 대신 신청합니다.

준비물

  • 자동차제작증(신조차) 또는 수입신고필증(수입차)
  • 의무보험 가입
  • 신분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받은 경우)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세금계산서(파주시 안내)

순서

  1. 의무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 기간 안에 자동차365 또는 등록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3. 취득세·지역개발공채·증지·인지세를 냅니다.
  4.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아 달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은 임시운행 종료일 2일 전까지 됩니다.
  • 임시운행 종료일까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전기차·하이브리드 등 감면 대상은 자동차365로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어 방문해야 합니다.
  • 취득세·공채는 차종·배기량·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365 신차등록비용계산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는 차고지증명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차 등록은 누가 하나요?

판매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하려면 자동차365나 등록관청에서 신청합니다.

신규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증지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 2,500원), 인지세 3,000원에 취득세·지역개발공채·번호판 비용이 듭니다.

온라인 신규등록 비용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공채·취득세·수입증지·인지세를 가상계좌로만 냅니다.

임시운행 중인데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임시운행 허가기간 안에 등록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은 임시운행 종료일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