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은 새 차를 판 제작·판매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하려면 자동차365 인터넷이나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판매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제4항).
제작증 정보가 확인되는 차량만. 감면 대상, 공동소유 2인 이상, 취득세 분납·카드 결제, 공채 매입, 영업용·법인·사업자 차량 등은 방문. 가상계좌만 가능. 처리 완료는 평일 09:00~18:00, 등록증·번호판은 방문 수령
판매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하려면 자동차365나 등록관청에서 신청합니다.
증지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 2,500원), 인지세 3,000원에 취득세·지역개발공채·번호판 비용이 듭니다.
안 됩니다. 공채·취득세·수입증지·인지세를 가상계좌로만 냅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 안에 등록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은 임시운행 종료일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