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자동차

자동차 변경등록(주소·차량번호 변경) 방법

자동차 변경등록은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차종·용도·번호 같은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하는 등록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수수료는 증지 1,300원입니다. 개인이 이사해 전입신고를 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026-10-12 확인9개 항목
자
자동차365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car365.go.kr
바로가기
신청 기한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처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
수수료
증지 1,300원(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주소 변경은 없음)
번호 변경 시
등록면허세 15,000원과 번호판 대금 추가
처리 기간
즉시
문의
자동차365 1566-4682 (평일 09:00~18:00)
다른 곳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방문·우편 · 증지 1,300원(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주소 변경 제외), 번호 변경 시 등록면허세 15,000원과 번호판 비용

자동차 변경등록 뜻, 이전등록과 차이

자동차관리법 제11조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바뀌면 소유자가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소유자 자체가 바뀌는 이전등록과 차를 없애는 말소등록은 변경등록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차를 갖고 있으면서 주소나 번호, 이름 같은 기록만 바뀌는 경우가 변경등록입니다.

구분언제예
변경등록소유자는 같고 원부 내용만 바뀔 때법인 주소 이전, 상호 변경, 차량번호 변경, 승합차를 승용차로 차종 변경, 공동명의 대표소유자 변경
이전등록소유자가 바뀔 때중고차 매매, 증여, 상속,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지분 이전
말소등록차를 등록에서 지울 때폐차, 수출, 도난

중고차를 사서 이름을 바꾸는 일은 자동차 이전등록, 폐차는 자동차 폐차·말소등록에서 다룹니다.

변경등록 사유와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꼭 해야 하는 항목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차대번호·원동기형식, 소유자 성명(법인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차종,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입니다. 이 밖의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경우에는 다른 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 개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이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외국인·재외동포가 체류지 전입신고나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한 경우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자동차365 안내에서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상호·명칭 변경은 주민등록 정보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바뀐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개인사업자·단체 차량의 주소·상호·대표자 변경은 30일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뒤 원부에 반영됐는지 보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확인합니다.

이사하면 자동차 주소변경 해야 하나요

개인 차량은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 주소이므로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개인의 주소 변경등록 의무가 없어졌고, 비사업용 차량은 시·도가 바뀌어도 번호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할 일비용
개인, 주민등록지로 이사전입신고만 하면 끝없음
법인·개인사업자 주소 이전30일 안에 변경등록 신청(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증지 1,300원
사용본거지를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시·도로 옮김30일 안에 시·도 간 변경등록 신청(별지 제13호서식)증지 1,300원
운수사업용(택시·화물 등) 시·도 간 이전등록증·번호판 반납 후 새 번호 부여증지, 등록면허세, 번호판 대금
제주로 주소 이전(중형 이상)변경등록 때 차고지증명서 필요지자체 기준

전입신고로 원부의 주소는 바뀌지만, 이미 갖고 있는 종이 자동차등록증의 주소 칸은 그대로입니다. 새 주소가 찍힌 등록증이 필요하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습니다. 제주 이사는 차고지증명도 함께 봅니다.

차량번호 변경 사유와 조건

차량번호는 원한다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등록령 제24조와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필요한 것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번호 변경을 원할 때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번호판
2대 이상 소유(또는 같은 세대)하며 끝자리 숫자·홀짝을 다르게 할 때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번호판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경찰서의 도난·분실 확인서
범죄로부터 소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경찰관서장의 확인
새 부여체계 번호(지역명 없는 번호 등)로 바꾸고 싶을 때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번호판(운수사업용 제외)
차종이나 용도가 바뀌었을 때(예: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변경 사유 증명 서류
운수사업용 차를 다른 시·도로 옮길 때사업계획 변경 증명 서류

중고차를 산 뒤 앞 차주의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전등록 때 번호 변경을 같이 신청하거나,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따로 변경등록을 하면 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역번호판(예: 경기00가0000)을 전국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부여체계 변경 사유로 신청합니다.

새 번호는 국토교통부 고시 범위에서 무작위로 뽑은 번호 10개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1조). 특정 번호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등록 신청 방법과 서류

  1. 바뀐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변경은 번호판 2매와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씁니다. 다른 시·도로 사용본거지를 옮기면 별지 제13호서식을 씁니다.
  3.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창구에 냅니다. 우편 접수도 됩니다.
  4. 증지대와 등록면허세(해당 시)를 냅니다.
  5. 번호가 바뀌면 기존 번호판과 봉인을 반납하고 새 번호판을 답니다.

주민등록등본·자동차등록원부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를 더 냅니다. 가까운 창구는 차량등록사업소 찾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자동차365 민원안내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파주시 등 등록관청 홈페이지에는 작성 견본도 올라와 있습니다. 처리는 접수, 서류 검토, 등록면허세 납부 순으로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변경등록(공동명의 대표소유자 변경)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변경등록은 공동명의 차량의 대표소유자 변경뿐입니다. 현재 대표소유자가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신청하고, 다른 공동소유자가 신청한 날부터 7일 안에 '신청승인' 메뉴에서 승인해야 끝납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09:00~16:00이며 주말·공휴일에는 쓸 수 없습니다.

법인의 주소·상호 변경은 기업지원플러스(g4b.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한 사람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단독 명의로 만드는 일은 소유권이 옮겨가는 것이라 이전등록으로 처리하고, 공동소유 차량의 이전등록은 방문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비용과 차량번호 변경 비용

항목금액
증지대(수수료)1,300원(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주소 변경은 없음)
등록면허세15,000원(번호·성명·상호·용도 변경 등)
번호판 대금관청마다 다름(파주시 승용차 기준 10,500원, 교체 대행 3,000원 별도)

번호만 바꾸는 경우 파주시 안내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300원, 번호판 교체 13,500원(대행비 포함)이 들어 3만원 안팎입니다. 번호판 대금은 관청마다 다릅니다. 번호판만 낡거나 훼손돼 같은 번호로 다시 다는 경우는 번호판 교체·재발급에서 다룹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과태료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30일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청 지연 기간과태료
90일 이내2만원
90일 초과 174일 이내2만원에 9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1만원 추가
175일 이상30만원

개인이 이사해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소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보므로 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번호 변경 후 할 일(하이패스·등록증)

  • 새 번호가 찍힌 자동차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번호판과 함께 발급합니다. 원부 주소·대표소유자만 바뀐 경우는 자동차365 '발급열람민원 → 등록증재발급신청'으로 새 등록증을 받습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차량번호가 등록돼 있으므로 단말기 등록 정보를 새 번호로 바꿉니다. 방법은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에 있습니다(단말기 등록·정보변경 문의 070-5100-4007).

자주 묻는 질문

이사했는데 자동차 주소변경 따로 해야 하나요?

개인 차량은 전입신고만 하면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차량은 30일 안에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면 번호판을 바꿔야 하나요?

비사업용 차량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운수사업용 차량만 시·도 간 이전 때 번호가 바뀝니다.

자동차 번호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2대 이상 끝자리·홀짝 조정, 번호판 분실·도난, 새 부여체계 번호 희망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 번호 변경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입니다. 이전등록 때 번호 변경을 같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번호 변경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300원에 번호판 대금이 더해집니다. 번호판 대금은 지역·종류마다 다릅니다.

변경등록을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기한을 넘긴 기간이 90일 이내면 2만원이고, 그 뒤 3일마다 1만원씩 늘어 175일 이상이면 30만원입니다.

자동차 변경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자동차365에서는 공동명의 대표소유자 변경만 됩니다. 법인 주소·상호 변경은 기업지원플러스에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개명했는데 자동차등록증 이름도 바꿔야 하나요?

등록원부를 떼어 이름이 바뀌었는지 보고, 바뀌지 않았으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원부가 바뀐 뒤 새 등록증이 필요하면 재발급을 받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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