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더 기를 수 없으면 시·도나 시·군·구에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재난으로 집 파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보호센터 안내에서 위치와 연락처를 찾습니다.
등록한 반려동물이 죽거나 주소·전화번호·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