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육포기 인수 신청(파양)

반려동물을 더 기를 수 없으면 시·도나 시·군·구에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재난으로 집 파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도청·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바로가기
방문보호비용 청구 가능(수급자 등 면제 가능)신분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동물 소유자 등

준비물

  •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
  • 인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순서

  1.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시·군·구청 동물보호 부서에 인수신청서를 냅니다.
  3. 승인되면 동물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인수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보호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을 버리는 것(유기)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