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유기묘 입양 절차와 조건

유기동물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반려동물 입양 → 입양대상 동물'에서 사진으로 고른 뒤 보호 중인 센터에 연락해 입양 설문지와 신청서를 내고 상담을 받습니다. 개는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마친 뒤 데려오고, 입양 후 1년 동안 센터의 사후관리에 협조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대상 동물바로가기
동물 고르기
animal.go.kr 반려동물 입양 → 입양대상 동물
서류
입양 설문지, 입양 신청서, 입양확인서(준수사항)
등록
개는 내장형 동물등록 후 분양
입양비 지원
지자체별(예: 수원 최대 15만원)
사후관리
입양 후 1년간 2회 이상

유기견·유기묘 입양은 어디서 하나요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7일 이상 공고한 뒤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시·도나 시·군·구 소유가 되고, 그때부터 입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제43조·제45조).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대상 동물'에 지역·품종·성별·나이와 사진으로 올라옵니다.

어디서특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대상 동물'전국 보호센터의 입양 가능 동물을 한곳에서 검색
시·군·구 동물보호센터직접 방문해 상담·면담,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지정한 곳
지자체 입양센터·반려동물센터일부 지자체가 입양 전문으로 운영(분양 전문 센터)

가까운 센터 목록과 연락처는 동물보호센터 찾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동물을 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센터가 자체 기준으로 입양자를 정합니다.

유기동물 입양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9조가 정한 분양 순서입니다. 센터마다 세부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 입양대상 동물에서 동물을 고르고 보호 중인 센터에 전화해 상담 날짜를 잡습니다.
  2. 센터에 가서 신분을 확인받고 입양 설문지와 입양 신청서, 입양 준수사항이 담긴 입양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서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 안내'에서 미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센터가 동물을 적절히 기를 수 있는지 평가하고, 생활환경에 맞는 동물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4. 동물의 건강상태·특성을 설명 듣고, 목줄 사용과 인식표 부착 같은 안전조치 교육을 받습니다.
  5. 개는 센터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을 한 뒤 넘겨줍니다.
  6.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면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아도 센터가 중성화를 권합니다.

입양 전에 동물사랑배움터의 '반려견 입양 전 교육', '반려묘 입양 전 교육'을 들으라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안내합니다.

공고 중인 동물도 바로 입양할 수 있나요

센터가 분양할 수 있는 동물은 지자체가 소유권을 얻은 동물입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 구조된 동물은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야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호센터 보호동물'에 공고 중인 동물은 아직 주인을 기다리는 단계라 바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동물이 공고 중이라면 센터에 입양 의사를 미리 알려 두고, 공고 기간이 끝나 '입양대상 동물'로 바뀐 뒤 신청합니다. 그 사이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수유가 필요한 새끼 고양이처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동물은 소유권 이전 기간(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센터가 자격을 갖춘 민간 보호자에게 임시로 맡길 수 있습니다(운영 지침 제8조). 수원시처럼 임시보호제를 따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임시보호를 해 보고 입양을 정하고 싶다면 센터에 묻습니다.

유기견 입양 조건과 입양이 제한되는 경우

센터는 전자적 방법, 입양 희망자가 낸 자료, 관계기관 확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분양하지 않습니다.

  •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
  • 식용 목적의 개 사육장 운영자
  • 소유자로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
  • 동물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자

과거에 키우던 동물을 반복해서 잃어버리거나 사육을 포기한 이력이 있으면 교육·상담 뒤 분양하거나 분양을 미루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시스템으로 지금 등록된 동물 수를 보고 추가 입양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개·고양이는 한 사람당 10년 동안 3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추가 입양 신청서를 검토해 문제없다고 보면 최대 10마리까지 예외로 허용합니다. 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마릿수 제한이 없습니다.

입양할 때 약속하는 준수사항

입양확인서에 서명하는 입양자 준수사항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시 입양받지 못할 수 있고, 법 위반은 지자체에 통보돼 과태료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적합한 사료와 물, 적당한 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합니다.
  • 아프거나 다치면 신속히 치료합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이나 상해를 주지 않습니다.
  • 식용·번식·판매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입양한 동물로 생긴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습니다.
  • 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으로 등록합니다.
  • 지자체(동물보호센터)의 사후관리에 협조합니다.
  •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유기견 입양 비용과 입양비 지원금

입양 자체에 정해진 분양가는 없지만, 지자체는 보호에 든 비용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고(동물보호법 제42조), 금액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실제로 내는 비용은 센터에 미리 묻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진료비·미용비·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의 60%를 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신청받습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중랑구·안성시·창원시 등도 비슷한 사업을 공고합니다.

확인할 것어디서
입양비 지원 여부·금액사는 시·군·구 누리집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공고
지원 항목진료비, 중성화, 동물등록, 미용, 교육·훈련비 등(지자체별)
신청 기간·서류지자체 공고에 따름(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는 곳이 있음)

예비입양(입양 전 같이 살아보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센터는 그 지역 주민이 입양을 전제로 10일 범위에서 예비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운영 지침 제19조의2). 입양 제한 사유가 없으면 연 3마리 안에서 받아 줍니다.

  • 예비입양 신청서를 센터에 냅니다.
  • 기간 동안 보호에 든 비용은 예비입양자가 부담합니다.
  • 맞지 않으면 기간 안에 동물반환 신청서를 내고 센터로 돌려보냅니다.
  •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환 신청이 없으면 센터가 입양 의사를 확인해 입양을 마무리하고, 이때 동물등록을 완료합니다.

입양 후 할 일: 등록·사후관리

센터는 입양 후 1년 동안 2회 이상 전화·이메일·방문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시스템을 쓰는 센터는 입양자에게 1년에 2회 양육 현황을 직접 올리도록 안내합니다.

개는 입양할 때 등록한 정보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확인'에서 확인합니다. 이사·전화번호 변경은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동물등록번호 조회와 동물등록 변경신고에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지낸 동물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아파 보이면 동물병원 진료를 받고, 입양비 지원 대상이면 진료비 영수증을 챙겨 둡니다.

유기묘 입양과 국가봉사동물 입양

고양이도 같은 절차로 보호센터에서 입양합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시범사업으로 내장형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구조하는 고양이는 주로 다쳤거나 어미와 떨어져 스스로 살기 어려운 새끼 고양이입니다.

국가봉사동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입양 → 국가봉사동물 입양'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기견 입양은 어디서 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대상 동물'에서 고른 뒤 보호 중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합니다.

유기견 입양 비용이 있나요?

정해진 분양가는 없지만 보호비용이나 등록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입양비를 마리당 최대 15만원 안팎으로 지원합니다.

입양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 안내'에서 입양 설문지와 입양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센터에서 작성합니다.

입양 조건이 있나요?

동물학대 이력자, 식용 개 사육장 운영자,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입양할 수 없습니다. 개·고양이는 10년에 3마리까지가 원칙입니다.

보호소에 공고 중인 강아지를 바로 데려올 수 있나요?

공고 7일과 소유권 이전 기간 10일이 지나 '입양대상 동물'이 된 뒤에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센터에 입양 의사를 알려 둡니다.

바로 데려가지 않고 먼저 같이 살아볼 수 있나요?

지자체 직영 센터는 그 지역 주민에게 10일 범위의 예비입양을 받습니다. 기간 중 비용은 예비입양자가 냅니다.

중성화 안 된 유기견도 입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센터가 중성화를 권합니다.

입양 후 센터에서 연락이 오나요?

입양 후 1년 동안 2회 이상 사후관리 연락이나 방문이 있고, 시스템에 양육 현황을 올리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한 강아지 등록은 누가 하나요?

센터가 내장형으로 등록한 뒤 분양합니다. 등록 정보가 내 이름으로 됐는지 동물등록확인에서 봅니다.

입양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입양한 센터가 있는 시·군·구 누리집의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공고를 보고 신청합니다. 대상과 금액,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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