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동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용 안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ecc.mcee.go.kr)는 환경피해 배상을 둘러싼 다툼을 소송보다 간단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과,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함께 맡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위원회로 2025년 4월 1일 출범했습니다.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는 누리집의 원스톱 서비스(PC 전용)로 신청하고, 통합콜센터 1555-4582(평일 09:00~18:00)에서 상담합니다.

2026-10-12 확인6개 항목
중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ecc.mce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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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ecc.mcee.go.kr
통합콜센터
1555-4582(평일 09:00~18:00)
온라인 신청
원스톱 서비스(PC 접속만 가능)
팩스·당직
팩스 044-201-7970, 당직실 044-201-7999
위치
세종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4층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악취, 일조 방해처럼 다른 사람의 활동으로 생긴 환경피해의 배상 분쟁을 알선·조정·재정·중재로 해결합니다. 같은 시·도 안의 작은 분쟁은 시·도 지방위원회가, 조정가액 1억원을 넘는 재정이나 국가·지자체가 당사자인 분쟁은 중앙위원회가 맡습니다. 분쟁조정 외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 구제,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건강피해조사도 합니다.

신청 대상, 절차별 처리기간과 효력, 서류는 환경분쟁 조정 신청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기

  1. 누리집 첫 화면의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PC에서만 접속됩니다.
  2. '내게 맞는 피해구제 찾기'와 '신청조건판단'으로 분쟁조정인지 피해구제인지, 신청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신청 내용을 접수하면 위원회가 진단·조사를 거쳐 피해구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분쟁을 조정합니다.
  4. 진행 상황은 '신청내역조회'에서 봅니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낼 때는 '필요 서류 목록'에서 신청서와 피해대상별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중앙위원회 사건은 수입인지를 붙여 냅니다.

수수료 계산과 피해배상액 참고자료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 종류와 조정가액(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냅니다. 첫 화면 '수수료 계산하기'에 신청 종류, 조정가액, 피신청인 종류, 피해 발생 지역을 넣으면 낼 금액이 나옵니다.

'피해배상액 참고자료'에서는 공사장 소음처럼 자주 있는 피해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와 초과 소음도·기간별 1인당 배상액 범위를 공개합니다. 배상을 요구하기 전에 내 피해가 기준을 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소음을 우선 멈추게 하려면 공사장·생활 소음 신고로 구청 단속을 요청합니다.

통합콜센터 1555-4582 번호별 안내

번호연결
0번통합안내
1번환경분쟁조정
2번환경오염피해구제
3번살생물제품피해구제
4번석면피해구제
5번건강피해조사

통합콜은 2025년 이후 신청 건을 안내합니다. 2025년 이전에 신청한 석면피해구제는 1833-7690, 환경오염피해구제는 02-2284-1850으로 묻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 담당은 044-201-7969입니다. 상담은 월~금 09:00~18:00이고 주말·공휴일은 쉽니다.

위치와 연락처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4층(우편번호 30116)에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4582, 당직실 044-201-7999, 팩스 044-201-7970이며, 담당자 번호는 누리집 하단 '직원연락처'에서 찾습니다. 시·도 지방위원회 사건은 각 시·도청 환경 부서가 접수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곳인가요?

옛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025년 1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피해구제 업무까지 맡게 됐고, 2025년 4월 1일 지금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통합콜센터 1555-4582(평일 09:00~18:00)이며 1번이 환경분쟁조정입니다.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스톱 서비스는 PC 접속만 가능합니다. 우편·방문 신청도 받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청 종류와 조정가액에 따라 다르며 누리집 '수수료 계산하기'에서 바로 계산합니다.

공사장 소음 배상액은 얼마나 되나요?

'피해배상액 참고자료'에서 수인한도 초과 소음도와 기간별 1인당 금액 범위를 봅니다. 실제 금액은 재정회의에서 정합니다.

석면 피해 구제는 어디에 묻나요?

2025년 이후 신청은 1555-4582의 4번, 그 이전 신청은 1833-7690으로 묻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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