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사이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고·심의신청 안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된 프로그램과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해 삭제·접속차단 같은 시정요구를 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신고와 심의신청은 통합민원 홈페이지(report.kocsc.or.kr)에서 휴대폰·아이핀 본인확인 뒤 하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77(유료)입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4시간 안에 심의하고, 1377과 카카오톡 비공개 챗봇으로 연중 24시간 상담합니다.

2026-10-12 확인7개 항목
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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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
report.kocsc.or.kr
전화
국번 없이 1377(유료) 1번 방송, 2번 통신, 3번 디지털성범죄
대표전화
02-3219-5114
본인확인
휴대폰, 아이핀
위치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제22조에 정한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를 맡습니다. 방송심의는 방송된 뒤 공정성·객관성, 권리침해,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송언어 등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합니다. 통신심의는 인터넷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위반이면 삭제·접속차단, 이용정지·이용해지 같은 시정요구를 합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같은 정책과 최종 제재 처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합니다. 방심위가 방송 제재를 정하면 방미통위에 처분을 요청합니다.

신청 방법: 홈페이지·1377·우편·방문

  • 홈페이지: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77(유료)에서 1번 방송심의, 2번 통신심의, 3번 디지털성범죄정보 신속심의를 고릅니다.
  • 우편·방문: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6층 민원상담팀, 디지털성범죄정보는 13층 피해접수팀입니다.

통신 신고에는 문제 게시물의 상세 주소(URL), 신고 제목, 신고 이유, 문제 화면 캡처가 꼭 있어야 합니다. 방송심의는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일시를 적습니다. 이 정보가 없어 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면 심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24시간 긴급심의

불법촬영물, 지인능욕·딥페이크 같은 성적 허위영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피해 당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24시간 안에 심의해 삭제나 접속차단을 합니다. 국내외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도 요청합니다. 신청 때는 해당 정보의 URL과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은 1377과 카카오톡 비공개 챗봇으로 연중 24시간 받습니다. 영상 삭제 지원과 수사 연계까지 함께 받으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이용합니다. 상황별 대처는 불법촬영물·딥페이크가 유포됐을 때에 있습니다.

처리기간과 결과조회

구분답변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법령·규정 설명이나 해석 요구14일
건의민원14일
그 밖의 문의·상담7일
심의신청·신고검토 후 답변, 접수일부터 30일·60일이 지나면 진행상황 안내(통지 동의 시)

홈페이지로 신청한 건은 '결과조회'에서 본인확인 뒤 보고, 신청할 때 동의한 방식(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신)으로 진행상황을 안내받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제한되고, 다른 방법으로 낸 건은 1377로 묻습니다.

분쟁조정부: 명예훼손 분쟁조정·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명예훼손 분쟁조정,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조정, 게시자 정보를 받기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심의신청과 별도로 '분쟁조정부' 홈페이지(remedy.kocsc.or.kr)에서 신청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고,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방심위 위치와 연락처, 접수되지 않는 민원

본부는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우편번호 07995, 대표전화 02-3219-5114)이고, 서울 서초구 서운로 138 서초동아타워(우편번호 06619)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민원상담은 국번 없이 1377이며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회선 이용료 분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 이곳에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욕설·비방·협박이 담긴 신청서도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자주 묻는 질문

방심위 신고 전화번호는요?

국번 없이 1377(유료)입니다. 1번 방송심의, 2번 통신심의, 3번 디지털성범죄정보 신속심의입니다.

방심위와 방통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정보를 심의하는 독립 기구이고, 방미통위는 정책과 최종 제재 처분을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유튜브 영상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라 통신심의 대상입니다. 영상 URL과 문제 장면 캡처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신고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통합민원 홈페이지 '결과조회'에서 본인확인 후 봅니다. 동의했다면 전자우편·문자로도 안내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얼마나 빨리 처리되나요?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4시간 안에 심의해 삭제나 접속차단을 합니다.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요.

심의신청은 접수일부터 30일, 60일이 지날 때 진행상황을 안내합니다(통지 동의 시). 궁금하면 1377로 묻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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