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악성댓글 피해를 당했을 때

먼저 게시물 URL이 보이게 캡처해 증거를 남기고, 해당 사이트에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삭제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신청하고,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고소합니다.

협박·스토킹으로 위험을 느끼면 112

어디에

  1. 1증거 확보

    게시물 주소(URL)가 함께 보이도록 원본 화면을 캡처합니다. 모바일 캡처는 URL이 빠지기 쉬워 PC 캡처가 낫습니다.

  2. 2해당 사이트 고객센터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이트는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합니다.

  3. ☎ 1377

    삭제되지 않으면 심의를 신청해 삭제·차단을 요청합니다.

  4. ☎ 1377

    게시자와 합의하려면 분쟁조정을, 소송을 하려면 게시자 정보 제공청구를 합니다.

  5. ☎ 182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대상입니다.

  6. ☎ 132

    고소·손해배상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헷갈리는 곳

게시물 삭제는 사이트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가해자 처벌은 경찰, 손해배상 합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입니다. 성적 촬영물·딥페이크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으로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디만 알아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 이름 대신 아이디·닉네임, 주소 대신 이메일을 적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