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딥페이크가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불법촬영물·합성물이 유포됐거나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112에 신고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1366)에 상담해 삭제지원을 받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는 24시간 안에 심의해 삭제·차단합니다.

유포 협박이나 신변 위협이 있으면 112

어디에

  1. ☎ 112

    협박을 받고 있거나 위험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2. ☎ 02-735-8994

    전화나 비공개 게시판으로 상담하고 삭제지원·유포 모니터링, 채증·고소장 작성·수사 동행, 무료 법률지원을 받습니다.

  3. ☎ 1377

    게시 URL과 증거를 첨부해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심의해 삭제·접속차단합니다.

  4. ☎ 182

    가해자 처벌을 위해 신고합니다. 몸캠피싱(영상 유포 협박 금전 갈취)도 사이버금융범죄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경찰 신고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