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합성물이 유포됐거나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112에 신고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1366)에 상담해 삭제지원을 받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는 24시간 안에 심의해 삭제·차단합니다.
협박을 받고 있거나 위험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전화나 비공개 게시판으로 상담하고 삭제지원·유포 모니터링, 채증·고소장 작성·수사 동행, 무료 법률지원을 받습니다.
게시 URL과 증거를 첨부해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심의해 삭제·접속차단합니다.
가해자 처벌을 위해 신고합니다. 몸캠피싱(영상 유포 협박 금전 갈취)도 사이버금융범죄로 다룹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경찰 신고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