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조회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리콜 대상인지와 조치 여부가 나옵니다. 자동차 결함신고는 같은 사이트나 무료전화 080-357-2500으로 합니다.
평일 09:00~18:00 업무시간 외에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작사별 무상점검·무상수리 공지를 차명·기간으로 검색합니다.
안전기준 부적합이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면 전화로 신고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제작사는 중앙일간지에 고지하며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리콜현황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접수된 결함 정보를 모아 같은 차종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지 분석한 뒤 제작결함조사 여부를 정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리콜보상제도에 따라 리콜 시행 전 1년간 지불한 수리비를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으로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