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조회

자동차 리콜 조회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리콜 대상인지와 조치 여부가 나옵니다. 자동차 결함신고는 같은 사이트나 무료전화 080-357-2500으로 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없음(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평일 09:00~18:00 업무시간 외에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제작사별 무상점검·무상수리 공지를 차명·기간으로 검색합니다.

인터넷

내 차에 리콜이 생기면 문자(SMS)로 알려 줍니다.

인터넷

안전기준 부적합이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신고합니다.

전화 080-357-2500무료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면 전화로 신고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합니다.

준비물

  •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순서

  1.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첫 화면이나 리콜정보 → 리콜대상확인으로 갑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넣고 검색해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봅니다.
  3. 리콜 대상이면 제작사가 통지하는 방법에 따라 수리 등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4. 앞으로 생길 리콜을 문자로 받으려면 리콜알리미를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리콜 조치 여부는 제작사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역으로 보여 주므로 이전 분기까지만 반영됩니다. 최근에 조치받았다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경부 리콜은 조치 여부 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리콜 전에 같은 결함을 자기 돈으로 고쳤다면 리콜 시행 전 1년간 쓴 비용을 정비내역서·영수증 등으로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오디오 불량, 소모품 마모, 도색 불량·단순 녹, 소음·진동처럼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는 리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자동차리콜센터는 결함 정보를 모으는 기관이라 개별 수리·교환·환불 분쟁은 중재하지 않습니다. 신차 교환·환불은 e만족(adr.katri.or.kr), 수리 피해구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리콜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 사실은 어떻게 알려지나요?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제작사는 중앙일간지에 고지하며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리콜현황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결함 신고를 하면 바로 조사하나요?

아닙니다. 접수된 결함 정보를 모아 같은 차종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지 분석한 뒤 제작결함조사 여부를 정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리콜 전에 자비로 고친 비용도 보상받나요?

리콜보상제도에 따라 리콜 시행 전 1년간 지불한 수리비를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으로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