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한국에 90일을 넘게 머물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을 예약합니다.

어디서

방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1345(월~금 09:00~22:00)

신청할 수 있는 사람
90일 넘게 체류할 외국인(외교·공무 등 면제 대상 제외)

준비물

  • 여권(인적면·비자면 사본 포함)
  • 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순서

  1. 하이코리아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예약합니다.
  2. 서류를 갖춰 방문해 신청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하이코리아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관할 관서에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뀌면 15일 안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17세 미만은 등록이 면제되고, 17세가 되면 90일 안에 등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