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90일을 넘게 머물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을 예약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1345(월~금 09:00~22:00)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 외국인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외국인등록·체류 민원으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가려면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를 예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