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 방법
정기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넣은 돈마다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1회차에 넣은 돈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12회차에 넣은 돈은 1개월치만 받습니다. 은행이 쓰는 단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율 × n(n+1)/2 ÷ 12
월 50만 원, 12개월, 연 4% 단리면 500,000 × 0.04 × 78 ÷ 12 = 130,000원이 세전 이자입니다. 회차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회차 | 이자 붙는 기간 | 계산 | 세전 이자(원) |
|---|---|---|---|
| 1회 | 12개월 | 500,000 × 4% × 12/12 | 20,000 |
| 2회 | 11개월 | 500,000 × 4% × 11/12 | 18,333 |
| 3회 | 10개월 | 500,000 × 4% × 10/12 | 16,666 |
| 4회 | 9개월 | 500,000 × 4% × 9/12 | 15,000 |
| 5회 | 8개월 | 500,000 × 4% × 8/12 | 13,333 |
| 6회 | 7개월 | 500,000 × 4% × 7/12 | 11,666 |
| 7회 | 6개월 | 500,000 × 4% × 6/12 | 10,000 |
| 8회 | 5개월 | 500,000 × 4% × 5/12 | 8,333 |
| 9회 | 4개월 | 500,000 × 4% × 4/12 | 6,666 |
| 10회 | 3개월 | 500,000 × 4% × 3/12 | 5,000 |
| 11회 | 2개월 | 500,000 × 4% × 2/12 | 3,333 |
| 12회 | 1개월 | 500,000 × 4% × 1/12 | 1,666 |
| 합계 | 130,000 | ||
여기서 이자소득세 14% 18,200원과 지방소득세 1,820원을 떼면 세후 이자는 109,980원, 만기에 받는 돈은 원금 6,000,000원을 더한 6,109,980원입니다.
연 4% 적금인데 이자가 왜 절반쯤일까
금리 4%는 1년 동안 돈을 맡겼을 때의 이율입니다. 적금은 첫 달 돈만 1년을 채우고 나머지는 점점 짧게 맡기기 때문에, 원금 전체로 보면 평균 6.5개월만 맡긴 셈입니다. 그래서 12개월 적금의 이자는 원금 × 4%가 아니라 원금 × 4% × 13/24, 약 2.17%입니다.
월 100만 원, 12개월, 연 5% 적금을 예로 들면 원금 12,000,000원에 5%를 곱한 600,000원을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 세전 이자는 325,000원, 세금 15.4%를 떼면 274,950원입니다. 원금 대비로는 2.71%입니다. 위 계산기 결과의 예금 환산 금리는 같은 원금을 첫날 한 번에 예금했을 때 같은 이자가 나오는 연 이율입니다.
| 기간 | 연 4% 적금 | 연 5% 적금 | ||
|---|---|---|---|---|
| 원금 대비 이자 | 예금 환산 | 원금 대비 이자 | 예금 환산 | |
| 6개월 | 1.17% | 연 2.33% | 1.46% | 연 2.92% |
| 12개월 | 2.17% | 연 2.17% | 2.71% | 연 2.71% |
| 24개월 | 4.17% | 연 2.08% | 5.21% | 연 2.60% |
| 36개월 | 6.17% | 연 2.06% | 7.71% | 연 2.57% |
| 60개월 | 10.17% | 연 2.03% | 12.71% | 연 2.54% |
기간이 길어지면 원금 대비 이자율은 커지지만 예금 환산 금리는 표시 금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뭅니다. 같은 금리라면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정기예금의 이자가 더 많습니다. 적금은 목돈이 없을 때 매달 모아 가는 상품입니다.
적금 이자 세금 15.4%
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라 은행이 만기에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이자의 1.4%)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합계 15.4%입니다. 세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원) |
|---|---|---|
| 세전 이자 | 월 50만 원 · 12개월 · 연 4% 단리 | 130,000 |
| 이자소득세 | 130,000 × 14% | 18,200 |
| 지방소득세 | 18,200 × 10% | 1,820 |
| 세후 이자 | 109,980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세금우대·비과세 적금: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을 덜 내는 적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마을금고·지역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원·회원 예탁금(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다른 하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같은 법 제88조의2)입니다.
| 구분 | 2026년 가입 세율 | 대상·한도 | 월 50만 원 · 12개월 · 4% 세후 이자 |
|---|---|---|---|
| 일반과세 | 15.4% | 모든 은행 적금 | 109,980원 |
| 상호금융 세금우대 | 1.4% | 조합원 또는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1인당 예탁금 3천만 원까지 | 128,180원 |
| 상호금융 저율과세 | 5.9% | 위 소득 기준을 넘는 19세 이상, 1인당 3천만 원까지 | 122,330원 |
| 비과세종합저축 | 0%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1인당 원금 5천만 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130,000원 |
새마을금고 세금우대 1.4%는 왜 0%가 아닌가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없지만, 감면받은 소득세(이자의 14%)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그래서 1.4%가 남습니다. 농어민과 일부 임업인·근로자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어 0%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26년에 바뀐 상호금융 세금우대
2025년까지 가입한 상호금융 예탁금은 누구나 비과세(농특세 1.4%)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는 조합원이거나 소득 기준(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만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이어지고, 그 밖의 가입자는 2026년 가입분 5%, 2027년 가입분부터 9%의 소득세를 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2026년 가입분은 5.9%, 2027년 가입분은 9.5%입니다. 세율은 가입한 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9.5%
예전 세금우대종합저축(소득세 9% + 농특세 0.5%)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이라 지금 새로 드는 적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산기에 있는 '세금우대 9.5%'가 이 세율입니다.
단리와 월복리 차이
월복리 적금은 매달 붙은 이자에 다음 달 이자가 다시 붙습니다. 회차 k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남은 m개월 동안 (1 + 연 이율/12)m배가 됩니다. 1년짜리에서는 차이가 작고 기간이 길수록 벌어집니다. 월 50만 원, 연 4% 기준 세전 이자입니다.
| 기간 | 원금 | 단리 | 월복리 | 차이 |
|---|---|---|---|---|
| 12개월 | 6,000,000 | 130,000 | 131,602 | +1,602 |
| 24개월 | 12,000,000 | 500,000 | 513,015 | +13,015 |
| 36개월 | 18,000,000 | 1,110,000 | 1,154,417 | +44,417 |
| 60개월 | 30,000,000 | 3,050,000 | 3,259,987 | +209,987 |
월 50만 원 12개월이면 월복리 이자는 세전 131,602원, 세후 111,342원으로 단리보다 세후 1,362원 많습니다. 세전 차이 1,602원은 같은 단리 적금에서 금리가 0.05%p 높을 때의 차이(1,625원)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연복리는 1년이 지나야 이자가 원금에 붙기 때문에 1년 이하 적금에서는 단리와 같습니다.
월 납입액별 1년 적금 이자
12개월 단리, 일반과세 15.4%를 뗀 세후 이자(원)입니다.
| 월 납입액 | 연 3% | 연 3.5% | 연 4% | 연 5% |
|---|---|---|---|---|
| 10만원 | 16,500 | 19,260 | 22,000 | 27,500 |
| 20만원 | 33,000 | 38,500 | 44,000 | 54,990 |
| 30만원 | 49,500 | 57,750 | 65,990 | 82,490 |
| 50만원 | 82,490 | 96,240 | 109,980 | 137,480 |
| 100만원 | 164,970 | 192,470 | 219,960 | 274,950 |
적금 100만 원을 1년 넣으면 연 4%에서 세전 260,000원, 세후 219,960원을 받아 만기 수령액은 12,219,960원입니다.
1천만 원·1억 모으기: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나
위 계산기에서 목표 금액으로를 고르면 세금을 뗀 만기 수령액이 목표 금액 이상이 되는 최소 월 납입액을 구합니다. 연 4% 단리,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 목표 금액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60개월 |
|---|---|---|---|---|
| 1,000만원 | 818,332 | 402,479 | 264,005 | 153,467 |
| 3,000만원 | 2,455,000 | 1,207,438 | 792,014 | 460,401 |
| 5,000만원 | 4,091,666 | 2,012,396 | 1,320,024 | 767,335 |
| 1억원 | 8,183,332 | 4,024,793 | 2,640,047 | 1,534,670 |
1억 원을 5년(60개월)에 모으려면 연 4% 적금에 매달 1,534,670원이 필요합니다. 이자 없이 나누기만 하면 1,666,667원이니 이자 덕분에 매달 131,997원을 덜 넣는 셈입니다.
정기적금과 자유적금 차이
정기적금은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는 상품이고, 이 계산기는 정기적금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납입일을 넘기면 지연된 날수만큼 만기일이 늦춰지거나 이자가 줄어듭니다. 자유적금은 금액과 날짜를 자유롭게 넣고, 이자는 입금한 건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까지의 날수로 계산합니다(입금액 × 연 이율 × 예치일수 ÷ 365). 자유적금에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으면 정기적금과 거의 같은 이자가 나옵니다.
적금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상품설명서에 정해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보통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낮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6회 넣고 해지했는데 중도해지이율이 연 1%라면 세전 이자는 8,750원, 세후 7,410원입니다. 같은 기간 연 4%였다면 4배인 35,000원이었습니다. 은행과 상품에 따라 해지하지 않고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만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차이
예금은 목돈을 처음에 한 번 넣고, 적금은 매달 나눠 넣습니다. 같은 600만 원을 연 4%로 1년 맡긴다면 정기예금은 세전 240,000원(세후 203,040원), 월 50만 원 적금은 세전 130,000원(세후 109,980원)입니다.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 월급에서 모아 가는 돈이라면 적금입니다. 목돈 이자는 예금 이자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적금 이자는 언제 받나
대부분의 정기적금은 만기일시지급식이라 이자를 만기일에 원금과 한꺼번에 받습니다. 위 통장 거래내역의 '쌓인 이자'는 해당 회차까지 붙은 세전 이자이고, 실제 입금은 만기일에 세금을 뗀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만기가 지나도 찾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약정 금리보다 낮은 만기후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2항: 조합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소득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 2014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이자소득 감면세액의 10%, 비과세종합저축 제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농어민 등 조합예탁금 농특세 비과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10원 미만 끝수 계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