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전세대출·월세, 연금저축·IRP 공제와 예상 환급액

소득·세액공제 신고서2026년 귀속 · 2027년 1월 정산
1근로자 급여·인적공제
기납부 소득세급여명세서 소득세 원
사용처·결제수단2026년 사용액공제율공제 대상액
신용카드아래 사용분 제외만원15%0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지역화폐 포함만원30%0
전통시장만원40%0
대중교통만원40%0
문화·체육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장만원30%0
최저사용액 총급여 × 25%
0원
최저사용액 해당 공제 차감
0원
기본 한도
300만원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0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0원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0원

    연말정산 계산은 이런 순서로 된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더 많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순서로 결정세액을 구하고, 위 계산기 오른쪽 영수증도 같은 순서입니다.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명 150만원),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청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3.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하면 산출세액
    4.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월세·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5.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예시

    부양가족 1명(본인 포함 2명), 신용카드 1,800만원·체크카드 600만원·대중교통 6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낸 경우입니다.

    단계금액
    총급여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근로소득금액37,750,000원
    인적공제 2명− 3,000,000원
    국민연금 보험료(추정)− 2,375,00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추정)− 2,483,690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865,000원
    과세표준27,026,310원
    산출세액2,793,946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400만원 × 15%− 600,000원
    결정세액1,533,946원
    지방소득세153,394원

    이 사람의 월급에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1년간 약 2,433,690원의 소득세가 떼였다면, 소득세 899,744원과 지방소득세 89,975원을 합쳐 약 989,719원을 돌려받습니다. 실제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년치 더한 값이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항목2025년 귀속2026년 귀속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300만원300만원, 20세 이하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7천만원 초과)250만원250만원, 자녀 1명 275만원·2명 이상 300만원
    신용카드 공제 적용 기한2025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문화비에 수영장·헬스장 이용료2025년 7월 이후 사용분1년치 전부 30%
    월세 세액공제세대주 1명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살며 월세를 내면 배우자도 공제(부부 합산 1,000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한2025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자녀세액공제 나이8세 이상9세 이상(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후 13세)

    근로소득공제, 세율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2025년 귀속과 같습니다. 전년보다 카드를 5% 넘게 더 쓴 금액에 10%를 더 공제하던 소비 증가분 공제는 2024년 사용분에만 적용됐고 2025·2026년 귀속에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액)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하는데, 최저사용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구분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지역화폐30%제로페이 등 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전통시장40%결제수단 무관
    대중교통40%버스·지하철·기차·고속버스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초과면 결제수단 공제율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개인 강습비 제외

    예시: 총급여 5,000만원

    구분사용액공제율공제 대상액
    신용카드1,800만원15%27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600만원30%180만원
    대중교통60만원40%24만원
    합계2,460만원474만원
    최저사용액 1,250만원 × 15% 차감− 187만 5,000원
    소득공제액286만 5,000원

    소득공제 286만 5,000원은 과세표준을 그만큼 줄이므로,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472,725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액 자체가 환급액이 아니라는 점이 연말정산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나눠 써야 할까

    최저사용액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지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쪽이 공제가 큽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2,400만원을 쓸 때 결제수단 배분별 결과입니다.

    배분공제 가능액한도 적용 후 공제줄어드는 세금
    신용카드 2,400만원172만 5,000원172만 5,000원284,625원
    신용 1,250만원 + 체크 1,150만원345만원300만원495,000원
    체크카드 2,400만원345만원300만원495,000원

    체크카드만 쓰면 공제 가능액은 더 크지만 기본 한도 300만원에 걸려 결과가 같아집니다. 한도에 닿은 뒤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만 추가 한도로 더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가 있으면 늘어난다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공제 대상인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추가 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산 3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원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은 공제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 대상액만큼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로 받으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녀 2명은 700만원, 자녀 없는 7천만원 초과자는 45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

    • 국민연금·건강보험료·보험료, 학교 수업료·어린이집 보육료, 세금·공과금
    •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 상품권 구입, 자동차 리스·렌트료, 신차 구입(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포함)
    • 해외 사용분, 면세점, 대출이자·금융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은 그 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합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과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납입 인정 한도는 연 300만원이라 공제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 공제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대부분 은행 앱에서 소득공제 등록으로 처리됩니다.
    • 세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미혼 자녀가 세대원이면 청약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주택 당첨 등으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리면서 받은 전세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 제한은 없지만 주택청약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 금융기관 대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빌리고,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 개인에게 빌린 돈: 총급여 5천만원 이하만, 입주일 전후 1개월 안에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빌린 경우에 한합니다.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청약 300만원·전세대출 상환 600만원

    항목납입·상환액× 40%공제액
    주택청약종합저축300만원120만원12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600만원240만원240만원
    합계(한도 400만원)360만원

    소득공제 360만원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594,000원입니다. 청약을 300만원보다 많이 넣어도 공제액은 120만원에서 늘지 않고, 전세대출 상환액이 많아도 두 항목 합계 400만원에서 멈춥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계산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고시원에 살며 낸 월세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입니다.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공제율월 50만원 × 12개월최대(1,000만원)
    5,500만원 이하17%(지방소득세 포함 18.7%)102만원170만원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15%(16.5%)90만원150만원
    8,000만원 초과대상 아님--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계약자여야 합니다.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을 회사에 냅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는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살며 월세를 내면 배우자도 공제받습니다. 부부 월세 합계 1,000만원까지입니다.
    •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까지만 쓰인다

    총급여 3,600만원인 사람이 월 55만원씩 12개월 월세를 냈다면 계산상 세액공제는 1,122,000원이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뒤 남은 세금이 그보다 적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1,184,437원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남는 세액공제는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면 15%, 넘으면 12%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6.5%, 13.2%가 됩니다.

    총급여연금저축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공제율(지방세 포함)
    5,500만원 이하99만원148만 5천원16.5%
    5,500만원 초과79만 2천원118만 8천원13.2%
    •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에 300만원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 IRP만 900만원 넣어도 전부 인정됩니다.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한도에 더해집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55세 전에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12월에 몰아 넣어도 그해 납입액으로 인정되므로, 연말에 계산기로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남은 만큼만 채우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총급여 2,400만원인 사람이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계산상 세액공제는 1,350,000원이지만 결정세액이 305,582원뿐이어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228,547원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7년 1~3월

    시기할 일
    11월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 확인
    12월 31일카드 사용·연금저축·IRP 납입·월세가 2026년 귀속으로 잡히는 마지막 날
    2027년 1월 15일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1월 하순~2월 초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 제출(회사마다 마감일 다름)
    2월 급여회사가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회사에 따라 3월 급여)
    3월 10일회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지급명세서 제출
    5월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연말정산 환급금에는 한도가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년 동안 낸 기납부세액입니다. 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가 적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거의 없다면 공제를 더 챙겨도 환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계산기 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면 그 이상의 세액공제는 쓰이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가 낮아 건강보험료 공제 효과가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고,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세금이 적은 쪽으로 영수증을 보여 줍니다.

    근로소득공제·세율표 (2026년 귀속)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한도 2,000만원)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과세표준은 총급여가 아닙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어도 과세표준은 보통 2,500~3,500만원이라 15% 구간에 들어갑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의 가치는 세율 구간에 따라 6만 6천원(6%)에서 49만 5천원(45%)까지 달라집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하고,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74만원, 1억 2천만원 이하 50만~66만원, 그 이상 20만~50만원입니다.

    계산기에 넣지 않은 공제

    보장성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 교육비(15%), 기부금(15%, 1천만원 초과분 3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추가공제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가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계산 결과보다 커집니다.

    근거 법령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계산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기납부세액을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치로 계산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총급여로 추정합니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도 넣지 않았으므로 급여명세서의 1년치 소득세를 넣고, 이 공제들이 있다면 실제 환급액은 더 커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액은 얼마인가요?

    총급여의 25%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쓰는 게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공제가 큽니다. 공제액이 기본 한도에 닿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만 추가로 공제됩니다.

    202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 300만원, 20세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입니다.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회사에 내면 되고, 연말정산 때 빠뜨렸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로 최대 148만 5천원, 초과는 13.2%로 최대 118만 8천원(지방소득세 포함)이 줄어듭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납입액 연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하므로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들어오고, 회사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추가 납부액도 같은 달 급여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