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은 이런 순서로 된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더 많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순서로 결정세액을 구하고, 위 계산기 오른쪽 영수증도 같은 순서입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명 150만원),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청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하면 산출세액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월세·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예시
부양가족 1명(본인 포함 2명), 신용카드 1,800만원·체크카드 600만원·대중교통 6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낸 경우입니다.
| 단계 | 금액 |
|---|---|
| 총급여 | 50,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 12,2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인적공제 2명 | − 3,000,000원 |
| 국민연금 보험료(추정) | − 2,375,000원 |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추정) | − 2,483,690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2,865,000원 |
| 과세표준 | 27,026,310원 |
| 산출세액 | 2,793,946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660,000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400만원 × 15% | − 600,000원 |
| 결정세액 | 1,533,946원 |
| 지방소득세 | 153,394원 |
이 사람의 월급에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1년간 약 2,433,690원의 소득세가 떼였다면, 소득세 899,744원과 지방소득세 89,975원을 합쳐 약 989,719원을 돌려받습니다. 실제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년치 더한 값이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 항목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20세 이하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
|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50만원, 자녀 1명 275만원·2명 이상 300만원 |
| 신용카드 공제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 문화비에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 2025년 7월 이후 사용분 | 1년치 전부 30% |
|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 1명 |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살며 월세를 내면 배우자도 공제(부부 합산 1,000만원) |
|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 자녀세액공제 나이 | 8세 이상 | 9세 이상(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후 13세) |
근로소득공제, 세율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2025년 귀속과 같습니다. 전년보다 카드를 5% 넘게 더 쓴 금액에 10%를 더 공제하던 소비 증가분 공제는 2024년 사용분에만 적용됐고 2025·2026년 귀속에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액)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하는데, 최저사용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지역화폐 | 30% | 제로페이 등 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 |
| 전통시장 | 40% | 결제수단 무관 |
| 대중교통 | 40% | 버스·지하철·기차·고속버스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초과면 결제수단 공제율 |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개인 강습비 제외 |
예시: 총급여 5,000만원
| 구분 | 사용액 | 공제율 | 공제 대상액 |
|---|---|---|---|
| 신용카드 | 1,800만원 | 15% | 270만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600만원 | 30% | 180만원 |
| 대중교통 | 60만원 | 40% | 24만원 |
| 합계 | 2,460만원 | 474만원 | |
| 최저사용액 1,250만원 × 15% 차감 | − 187만 5,000원 | ||
| 소득공제액 | 286만 5,000원 |
소득공제 286만 5,000원은 과세표준을 그만큼 줄이므로,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472,725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액 자체가 환급액이 아니라는 점이 연말정산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나눠 써야 할까
최저사용액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지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쪽이 공제가 큽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2,400만원을 쓸 때 결제수단 배분별 결과입니다.
| 배분 | 공제 가능액 | 한도 적용 후 공제 | 줄어드는 세금 |
|---|---|---|---|
| 신용카드 2,400만원 | 172만 5,000원 | 172만 5,000원 | 284,625원 |
| 신용 1,250만원 + 체크 1,150만원 | 345만원 | 300만원 | 495,000원 |
| 체크카드 2,400만원 | 345만원 | 300만원 | 495,000원 |
체크카드만 쓰면 공제 가능액은 더 크지만 기본 한도 300만원에 걸려 결과가 같아집니다. 한도에 닿은 뒤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만 추가 한도로 더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가 있으면 늘어난다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공제 대상인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산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원 |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은 공제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 대상액만큼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로 받으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녀 2명은 700만원, 자녀 없는 7천만원 초과자는 45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
- 국민연금·건강보험료·보험료, 학교 수업료·어린이집 보육료, 세금·공과금
-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 상품권 구입, 자동차 리스·렌트료, 신차 구입(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포함)
- 해외 사용분, 면세점, 대출이자·금융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은 그 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합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과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납입 인정 한도는 연 300만원이라 공제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 공제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대부분 은행 앱에서 소득공제 등록으로 처리됩니다.
- 세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미혼 자녀가 세대원이면 청약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주택 당첨 등으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리면서 받은 전세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 제한은 없지만 주택청약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 금융기관 대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빌리고,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 개인에게 빌린 돈: 총급여 5천만원 이하만, 입주일 전후 1개월 안에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빌린 경우에 한합니다.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청약 300만원·전세대출 상환 600만원
| 항목 | 납입·상환액 | × 40% | 공제액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30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600만원 | 240만원 | 240만원 |
| 합계(한도 400만원) | 360만원 |
소득공제 360만원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594,000원입니다. 청약을 300만원보다 많이 넣어도 공제액은 120만원에서 늘지 않고, 전세대출 상환액이 많아도 두 항목 합계 400만원에서 멈춥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계산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고시원에 살며 낸 월세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입니다.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월 50만원 × 12개월 | 최대(1,000만원) |
|---|---|---|---|
| 5,500만원 이하 | 17%(지방소득세 포함 18.7%) | 102만원 | 170만원 |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15%(16.5%) | 90만원 | 150만원 |
| 8,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 | - |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계약자여야 합니다.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을 회사에 냅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는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살며 월세를 내면 배우자도 공제받습니다. 부부 월세 합계 1,000만원까지입니다.
-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까지만 쓰인다
총급여 3,600만원인 사람이 월 55만원씩 12개월 월세를 냈다면 계산상 세액공제는 1,122,000원이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뒤 남은 세금이 그보다 적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1,184,437원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남는 세액공제는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면 15%, 넘으면 12%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6.5%, 13.2%가 됩니다.
| 총급여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900만원 | 공제율(지방세 포함) |
|---|---|---|---|
| 5,500만원 이하 | 99만원 | 148만 5천원 | 16.5% |
| 5,500만원 초과 | 79만 2천원 | 118만 8천원 | 13.2% |
-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에 300만원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 IRP만 900만원 넣어도 전부 인정됩니다.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한도에 더해집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55세 전에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12월에 몰아 넣어도 그해 납입액으로 인정되므로, 연말에 계산기로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남은 만큼만 채우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총급여 2,400만원인 사람이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계산상 세액공제는 1,350,000원이지만 결정세액이 305,582원뿐이어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228,547원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7년 1~3월
| 시기 | 할 일 |
|---|---|
| 11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 확인 |
| 12월 31일 | 카드 사용·연금저축·IRP 납입·월세가 2026년 귀속으로 잡히는 마지막 날 |
| 2027년 1월 15일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
| 1월 하순~2월 초 |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 제출(회사마다 마감일 다름) |
| 2월 급여 |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회사에 따라 3월 급여) |
| 3월 10일 | 회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지급명세서 제출 |
| 5월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
연말정산 환급금에는 한도가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년 동안 낸 기납부세액입니다. 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가 적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거의 없다면 공제를 더 챙겨도 환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계산기 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면 그 이상의 세액공제는 쓰이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가 낮아 건강보험료 공제 효과가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고,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세금이 적은 쪽으로 영수증을 보여 줍니다.
근로소득공제·세율표 (2026년 귀속)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한도 2,000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은 총급여가 아닙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어도 과세표준은 보통 2,500~3,500만원이라 15% 구간에 들어갑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의 가치는 세율 구간에 따라 6만 6천원(6%)에서 49만 5천원(45%)까지 달라집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하고,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74만원, 1억 2천만원 이하 50만~66만원, 그 이상 20만~50만원입니다.
계산기에 넣지 않은 공제
보장성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 교육비(15%), 기부금(15%, 1천만원 초과분 3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추가공제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가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계산 결과보다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