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 방법
정기예금 이자는 예치금에 연이율과 기간을 곱해 구합니다. 기간을 개월로 셀 때는 12로 나누고, 일수로 셀 때는 365로 나눕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빼면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이자가 됩니다.
- 세전 이자 = 예치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일 단위면 × 일수 ÷ 365)
- 세금 = 이자소득세(세전 이자 × 14%) +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 × 10%), 각각 10원 미만 버림
- 만기 수령액 = 예치금 + 세전 이자 − 세금
1,000만원을 연 3%로 12개월 맡기면
| 항목 | 계산 | 금액 |
|---|---|---|
| 세전 이자 | 10,000,000 × 3% × 12/12 | 300,000원 |
| 이자소득세 14% | 300,000 × 14% | 42,000원 |
| 지방소득세 1.4% | 42,000 × 10% | 4,200원 |
| 세후 이자 | 253,800원 | |
| 만기 수령액 | 10,253,800원 |
100일짜리 예금처럼 일 단위 상품이면 10,000,000 × 3% × 100 ÷ 365 = 82,191원이 세전 이자이고, 세후로는 69,541원입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보통 실제 예치 일수로 이자를 세므로, 만기일이 정해진 상품은 예치기간을 일로 넣으면 실제 지급액에 더 가깝습니다.
1억 예금 이자 한 달·1년 얼마
1억원을 연 3% 정기예금에 12개월 넣으면 세전 이자는 3,000,000원, 세금 462,000원을 빼고 세후 2,538,000원을 받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세전 250,000원, 세후 211,500원입니다. 금액과 금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2개월, 단리, 일반과세 15.4%).
1년 세후 이자
| 예치금 | 연 2.5% | 연 3% | 연 3.5% | 연 4% |
|---|---|---|---|---|
| 1억원 | 2,115,000 | 2,538,000 | 2,961,000 | 3,384,000 |
| 2억원 | 4,230,000 | 5,076,000 | 5,922,000 | 6,768,000 |
| 3억원 | 6,345,000 | 7,614,000 | 8,883,000 | 10,152,000 |
| 5억원 | 10,575,000 | 12,690,000 | 14,805,000 | 16,920,000 |
| 10억원 | 21,150,000 | 25,380,000 | 29,610,000 | 33,840,000 |
한 달 세후 이자 (월이자지급)
| 예치금 | 연 2.5% | 연 3% | 연 3.5% | 연 4% |
|---|---|---|---|---|
| 1억원 | 176,263 | 211,500 | 246,756 | 282,013 |
| 2억원 | 352,506 | 423,000 | 493,513 | 564,006 |
| 3억원 | 528,750 | 634,500 | 740,250 | 846,000 |
| 5억원 | 881,256 | 1,057,500 | 1,233,763 | 1,410,006 |
| 10억원 | 1,762,513 | 2,115,000 | 2,467,506 | 2,820,013 |
월이자지급식은 매달 이자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떼고, 세금은 매번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1년 합계가 만기일시지급과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10억원을 연 3%로 맡기면 1년 이자가 3,000만원이어서 아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을 넘습니다.
예금 이자 세금 15.4% 계산
예금 이자에서 떼는 세금은 이자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합친 15.4%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주는 원천징수라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 이하라면 이것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세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세후 이자를 단순히 세전 이자 × 0.846으로 구하면 몇 원 차이가 납니다. 30만원을 연 3.5%로 12개월 맡긴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방식 | 세금 | 세후 이자 |
|---|---|---|
| 세전 이자 × 0.846 | 1,617원 | 8,883원 |
| 세목별 10원 미만 버림 (이 계산기) | 1,610원 (1,470 + 140) | 8,890원 |
세금우대·비과세 예금 (2026년 기준)
예금 이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의 세금우대와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2014년까지 가입할 수 있던 세금우대종합저축(9.5%)은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세금우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예탁금은 모든 조합을 합쳐 1인 3,000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가입 시기와 요건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 2026년에 가입: 이자소득세 5% 분리과세에 농어촌특별세 0.9%를 더한 5.9%.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에 0.5%를 더한 9.5%입니다.
- 2026~2028년 가입이라도 비과세(1.4%)가 되는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전 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사람. 소득 요건은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조합에 냅니다.
- 농어민 등은 1.4%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종합저축 (1인 5,000만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 세금이 0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도 없습니다.
3,000만원을 연 3%로 12개월 맡기면
| 과세 구분 | 세율 | 세금 | 세후 이자 |
|---|---|---|---|
| 일반과세 | 15.4% | 138,600원 | 761,400원 |
| 세금우대 (비과세 예탁금) | 1.4% | 12,600원 | 887,400원 |
| 세금우대 (2026년 가입 저율과세) | 5.9% | 53,100원 | 846,900원 |
| 비과세종합저축 | 0% | 0원 | 900,000원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과세 15.4%입니다. 계산기에서 세금우대를 고르고 3,000만원보다 큰 금액을 넣으면 3,000만원어치 이자만 우대세율로, 나머지는 15.4%로 나눠 계산합니다.
단리·월복리·연복리 차이
단리는 처음 맡긴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 이자를 키우고, 연복리는 1년에 한 번 이자를 원금에 더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단리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년수
- 월복리 세전 이자 =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수 − 1}
- 연복리 세전 이자 = 원금 × {(1 + 연이율)년수 − 1}
1,000만원, 연 3% (세전 / 세후, 원)
| 기간 | 단리 | 월복리 | 연복리 |
|---|---|---|---|
| 1년 | 300,000 / 253,800 | 304,159 / 257,329 | 300,000 / 253,800 |
| 3년 | 900,000 / 761,400 | 940,514 / 795,684 | 927,270 / 784,480 |
| 5년 | 1,500,000 / 1,269,000 | 1,616,167 / 1,367,287 | 1,592,740 / 1,347,470 |
복리 예금도 세금은 만기에 이자 전체에 한 번 매깁니다. 같은 금리라면 3년 월복리가 단리보다 세후 34,284원 많습니다. 주식처럼 수익을 다시 굴리는 경우의 복리 계산은 연복리를 고르고 기대수익률을 연이율 칸에 넣어 봅니다.
만기일시지급과 월이자지급 차이
만기일시지급식은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월이자지급식은 매달 나눠 받습니다. 단리 예금이라면 받는 이자 총액은 같습니다. 1억원을 연 3%로 12개월 맡기면 만기일시지급은 만기에 세후 2,538,000원, 월이자지급은 매달 세후 211,500원씩 12번입니다.
월이자지급은 생활비처럼 매달 현금이 필요할 때 쓰고, 이자를 다시 굴릴 생각이면 만기일시지급이나 월복리가 유리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급 방식별 약정이율이 다른 상품이 있으니 상품설명서의 금리를 그대로 넣어 비교하세요.
파킹통장 vs 정기예금
파킹통장은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이라 금리가 수시로 바뀌고, 이자를 매달 결산해 원금에 더해 줍니다.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는 대신 중간에 깨면 중도해지이율로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1,000만원을 12개월 둘 때 세후 이자
| 상품 | 금리 | 세후 이자 |
|---|---|---|
| 정기예금 (단리, 만기일시) | 연 3% | 253,800원 |
| 파킹통장 (매월 결산) | 연 2% | 170,653원 |
| 파킹통장 (매월 결산) | 연 2.5% | 213,673원 |
| 파킹통장 (매월 결산) | 연 3% | 256,881원 |
금리가 같으면 매달 이자가 원금에 붙는 파킹통장이 조금 더 많습니다. 금리 차이가 0.5%p만 나도 1년이면 정기예금이 앞섭니다. 3개월만 둘 돈이라면 정기예금 3개월 연 3%가 세후 63,450원, 파킹통장 연 2%가 42,389원, 연 2.5%가 52,989원입니다. 언제 쓸지 모르는 비상금은 파킹통장, 쓸 날이 정해진 돈은 그 기간에 맞춘 정기예금이 보통 이자가 많습니다. 파킹통장은 일정 금액까지만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 금액 구간별 금리를 확인하세요.
목표 금액에 필요한 예치금
1년 뒤 1억원을 만들려면 지금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는 목표 금액으로 계산에서 구합니다. 연 3%, 12개월, 일반과세라면 97,524,816원을 맡기면 만기에 세후 원리금이 1억원이 됩니다. 5,000만원이 목표라면 48,762,408원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라면 1억원 목표에 97,299,525원으로 줄어듭니다(한도 5,000만원 초과분은 일반과세).
예금 중도해지 이자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은행과 상품마다 다르고, 보통 예치한 기간이 짧을수록 낮습니다.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이율과 실제 예치한 일수를 계산기에 넣으면(예치기간 단위를 일로) 해지 시 받을 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해지일에 받은 이자에 같은 15.4%가 붙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한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1년 이자 2,000만원이 되는 예금 원금은 금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 1년 이자 2,000만원 원금 |
|---|---|
| 연 2.5% | 8억원 |
| 연 3% | 6억 6,666만 6,667원 |
| 연 3.5% | 5억 7,142만 8,572원 |
| 연 4% | 5억원 |
만기가 같은 해에 몰리면 한 해 이자가 커지므로, 큰 금액은 만기를 해를 나눠 잡으면 기준을 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입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원금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되므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한 금융회사에 맡길 때는 이자까지 고려해 나눠 예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행·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협·수협은 각 중앙회 기금이 따로 보호합니다.
예금과 적금 이자 차이
예금은 돈을 처음에 한꺼번에 넣고, 적금은 매달 나눠 넣습니다.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아서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훨씬 적습니다. 연 3%, 12개월 기준으로 1,200만원을 예금하면 세후 304,560원, 매달 100만원씩 적금하면 세후 164,970원입니다. 매달 넣는 금액으로 계산하려면 적금 이자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