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아이·치매 어르신)이 실종됐을 때

가족이 실종되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국번 없이 182(24시간)에 신고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최근 사진을 냅니다. 18세 미만 아동·장애인·치매환자는 '실종아동등'으로 전국에 수배되며, 안전Dream에서 보호 중인 사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괴·납치가 의심되거나 위급하면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어디에

  1. ☎ 182

    국번 없이 182로 실종 신고를 합니다(24시간). 접수 즉시 전국 경찰관서에 수배합니다.

  2. 2백화점·쇼핑센터 안내데스크

    백화점·쇼핑센터에서 잃어버렸다면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요청해 안내 방송을 합니다.

  3. 3가까운 경찰서·지구대

    최근 사진을 신속하게 냅니다. 경찰이 발생 장소 주변을 탐문·수색합니다.

  4. ☎ 182

    '보호하고 있어요'에서 경찰·기관이 보호 중인 사람을 검색하고, 온라인 실종 신고와 신고접수증 발급을 합니다.

  5. 오래 찾지 못하면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과 또는 형사과)에서 가족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보호시설 무연고자와 대조합니다. 검사는 약 1~2개월 걸립니다.

  6. 6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바로가기
    ☎ 02-777-0182

    장기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정보와 실종아동 찾기 홍보를 지원합니다.

헷갈리는 곳

182는 실종아동등(18세 미만·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찾는 신고와 보호 신고(24시간), 112는 범죄·긴급 신고, 안전Dream은 온라인 신고·실종자 검색·지문 등 사전등록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은 '가출인'으로 경찰서가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종 후 몇 시간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나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지체 없이 182로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자주 길을 잃어요.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해 두면 발견 즉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지구대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합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어요.

182로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부모를 기다리며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아이를 혼자 집에 가게 두지 않습니다.

성인 가족이 연락이 끊겼어요.

18세 이상은 가출인으로 관할과 관계없이 경찰서에서 접수합니다. 경찰은 정보시스템 조회와 신고자 진술 청취로 소재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