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공단 모바일 앱
- 이용 조건
-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 본인부담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기초생활 의료급여 1종 면제)
- 비급여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평일 09:00~18:00)
- 고객센터 1577-1000전화 · 무료
장기요양기관 종류: 요양원·주간보호·방문요양 차이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을 맡아 모시는 '시설급여' 기관과, 집에서 지내며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기관으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기관 찾기의 급여종류 선택칸도 이 구분을 따릅니다.
| 흔히 부르는 이름 | 급여종류(검색 항목) | 하는 일 |
|---|---|---|
| 요양원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 |
| 그룹홈·소규모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입소 돌봄 |
|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교육·훈련 |
| 방문요양센터, 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 방문목욕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집에서 목욕 |
| 방문간호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서에 따라 집에서 간호·진료 보조 |
| 단기보호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기관에 머물며 보호 |
| 복지용구 사업소 | 복지용구 | 전동침대·휠체어 등 구입·대여 |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를 하나의 기관이 묶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도 있고, 검색 화면의 '통합재가서비스' 항목에서 주야간보호형·가정방문형으로 따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찾기 사용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누릅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이나 도로명을 고릅니다.
- 급여종류에서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을 고릅니다.
- 필요하면 정원(10명 미만~100명 이상), 이용가능 여부, 목욕차량 보유, 설립주체(국가·지자체·법인·개인)를 정합니다.
- 치매 어르신이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관'에 체크합니다.
- 결과를 평가등급순, 지정일자순, 가나다순, 거리순으로 정렬해 비교하고, 기관을 눌러 상세정보를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도 '기관찾기 → 장기요양기관'으로 같은 조건 검색을 합니다. 게시된 정보는 지자체 신고 내역과 기관이 직접 등록한 정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기관에 전화해 빈자리와 비용을 물어봅니다.
좋은 요양원·주간보호센터 고르는 기준
- 평가등급: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기준대로 급여를 제공했는지 평가해 결과를 공표합니다. 검색 결과를 평가등급순으로 정렬해 봅니다.
- 이용가능: 정원에 여유가 있는지 표시됩니다. '불가능'이면 대기해야 합니다.
- 정원 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규모가 큰 편입니다.
- 치매 관련 급여: 치매전담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단기보호) 제공 여부
- 목욕차량: 방문목욕을 쓸 계획이면 차량 보유 여부
- 거리: 주야간보호는 매일 오가므로 거리순 정렬과 송영(차량 운행) 여부를 함께 봅니다.
부모님 상태와 가족 사정에 따라 무엇부터 알아볼지는 부모님 돌봄·요양이 필요할 때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장기요양등급과 요양원 입소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종류 안에서 이용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합니다.
| 등급 |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
| 1~2등급 | 시설급여(요양원)와 재가급여 |
| 3~5등급 | 재가급여가 원칙, 예외 사유를 인정받으면 시설급여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재가급여 |
3~5등급이라도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으면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관할 운영센터에서 안내합니다.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는 어떤 곳인가
주간보호센터는 법령상 '주·야간보호' 기관입니다. 어르신이 낮 시간(또는 밤 시간) 동안 기관에 머물며 식사, 신체활동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재가급여라 본인부담은 15%이고, 집에서 지내면서 가족의 낮 돌봄 부담을 덜 때 씁니다.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재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야간보호에 있는 시간에 방문요양을 같이 청구할 수 없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도 같은 시간에 겹쳐 이용할 수 없습니다(복지용구는 예외).
방문요양센터·재가복지센터와 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보내 씻기, 식사, 이동, 청소·세탁 같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기관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재가센터라고도 부릅니다. 원하는 시간대와 요양보호사 배정 가능 여부를 기관에 묻고 계약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돼 가족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 등에 대해 하루 60분, 월 20일까지 급여비용이 인정됩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로 폭력성향 같은 문제행동이 있으면 하루 90분, 월 20일 초과도 인정됩니다. 기관은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전동침대·휠체어 같은 용구는 복지용구 구입·대여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구분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 요양병원 |
|---|---|---|
| 근거 |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 의료법의 의료기관 |
| 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 치료가 필요한 환자(등급 필요 없음) |
| 주된 서비스 | 돌봄·생활 지원(요양보호사) | 의사·간호사의 진료와 입원 치료 |
| 적용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 본인부담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 비급여 |
| 찾는 곳 | 장기요양기관 찾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찾기 |
치료보다 일상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 계속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을 알아봅니다. 요양병원 등에 입원 중이어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최근 수술처럼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우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비용과 본인부담금
| 구분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등)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 시설급여(요양원·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
| 의료급여 2종 등 수급권자, 소득·재산 기준 이하 |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
| 월 한도액 초과분, 인정서와 다르게 이용한 차액 | 전액 본인부담 |
요양원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외에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1인실·2인실을 쓸 때의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가 비급여로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실제 내는 월 금액이 다르니 상담 때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꼭 받아 둡니다. 감경 기준은 매년 2월에 바뀌며, 자세한 계산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확인·감경 신청에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할 때 챙길 서류와 확인할 것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합니다. 잃어버렸으면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으로 다시 받습니다.
- 인정서에 적힌 급여종류(재가급여, 재가+시설급여, 가족요양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니 원하는 서비스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 기관은 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범위에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므로, 계약 전에 이용할 급여종류와 시간을 맞춥니다.
- 급여비용 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을 서면으로 받고 계약서를 씁니다.
등급을 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인정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기간 안이면 언제든 기관과 계약해 이용합니다. 계속 쓰려면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찾기 문의처
| 문의 | 번호 |
|---|---|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일반) | 1577-1000 (평일 09:00~18:00, 유료) |
| 장기요양기관 청구 상담(기관용) | 033-811-2002 |
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The건강보험 앱(익명 가능)이나 지사에 부당청구를 신고할 수 있고,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다른 메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어르신은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알아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찾기는 어디서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나 공단 모바일 앱의 '기관찾기 → 장기요양기관'에서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아무나 다닐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 재가급여로 이용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도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원칙은 재가급여입니다.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치매 문제행동 등 예외 사유를 인정받으면 시설급여로 바꿔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와 식사재료비·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를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는 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40%나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뭐가 다른가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봄을 받는 시설이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요양원은 등급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보면 급여가 나오나요?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된 가족 요양보호사는 하루 60분, 월 20일까지 급여비용이 인정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등은 하루 90분까지 인정됩니다.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날 다른 시간대라면 함께 쓸 수 있지만, 같은 시간에 두 재가급여를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