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송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절차로,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무료로 청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합니다(부득이하면 30일 연장). 청구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으므로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2026-10-12 확인14개 항목
온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
바로가기
사이트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비용
무료(지리적표시심판만 수수료)
청구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처리 기간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문의
110, 시스템 오류 044-200-7766
다른 곳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서면 청구)방문·우편 · 무료온라인행정심판 소관위원회 찾기인터넷 · 무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전화 · 무료

행정심판이란? 행정소송·민원과 차이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운전면허 취소, 정보공개 거부처럼 행정청이 내린 처분 때문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처분이 법에 어긋나는지(위법)뿐 아니라 지나치거나 부당한지(부당)까지 판단해 줍니다.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민원
판단 기관행정심판위원회법원(3심)처분 기관·민원 처리기관
판단 범위위법성과 부당성위법성만사실관계 답변·권고
비용무료인지대·송달료 등 유료무료
효력인용 재결은 행정청을 구속판결로 처분 취소구속력 없음
처리 기한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법원 재판 일정에 따름기관마다 다름

행정심판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는 취소심판, 처분이 무효인지 확인해 달라는 무효등확인심판, 신청을 거부했거나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을 때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입니다. 대부분은 취소심판입니다.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과 안 되는 것

행정심판위원회가 안내하는 주요 대상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면허·자격 정지와 취소,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어 각하됩니다. 개인·회사·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처럼 행정청이 아닌 곳의 행위, 민원 회신이나 질의응답,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같은 내부 행위,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계약 같은 사법상 행위,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 재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처분청구할 곳
국세·지방세·관세 부과조세심판원 등(조세심판청구)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자격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재보험 급여·진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건강보험 자격·보험료·급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공무원 징계소청심사위원회
특허·상표 등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공정거래위원회

세금 처분은 조세심판청구,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툽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어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나

청구할 위원회는 처분을 한 기관(피청구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처분서에 적힌 기관 이름을 온라인행정심판 '지식서비스 → 소관위원회 찾기'에 넣으면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 나옵니다.

처분한 기관심리하는 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경찰청, 시·도경찰청 등), 시·도지사, 시·도교육감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군·구청장, 시·도 소속 행정청해당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장(학교폭력 조치 등)해당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그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 처분이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이고, 구청의 영업정지는 그 구가 속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회를 잘못 적어 내도 피청구인이 정당한 위원회로 보내야 하므로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90일·180일)

경우기한
원칙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알지 못한 경우에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정당한 사유 제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국외는 30일)
행정청이 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림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내면 적법
행정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기간 제한 없음

'안 날'은 처분서를 실제로 받아 본 날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우편으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청구서가 도착한 때, 온라인으로 낼 때는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방법

  1. 처분서에서 처분한 기관 이름을 확인하고 '소관위원회 찾기'로 청구할 위원회를 찾습니다.
  2.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사용자등록(개인·법인·대리인)을 합니다.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청구서와 신청서는 인증 로그인을 해야 제출됩니다.
  4. 상단 '청구 및 신청'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중 소관 위원회를 고릅니다.
  5. 청구서를 작성하고 처분서, 증거자료를 PDF 등으로 첨부합니다. 첨부는 모두 80MB까지입니다.
  6. 제출 후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진행 상황은 '나의행정심판 → 나의 사건현황'에서 봅니다.

첨부자료가 80MB를 넘으면 청구서만 먼저 온라인으로 내고 추가자료 2부를 청구서를 낸 기관에 따로 보냅니다. 사이트는 PC(데스크톱·노트북)의 엣지나 크롬에서 쓰며 Internet Explorer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기점검 시간에는 이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행정심판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를 2부 작성해 처분청이나 소관 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서식은 온라인행정심판 서식 메뉴나 처분청·위원회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서면이나 대리인이 청구한 사건은 '나의 사건찾기'에서 사건번호로 연결하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청구취지·청구이유)

칸쓰는 법
청구인처분을 받은 본인 또는 법인. 사망한 사람, 법인 지점처럼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이름을 쓰면 각하됩니다.
피청구인처분한 행정기관의 장(예: ○○구청장, ○○시도경찰청장)
처분 내용영업정지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과징금부과처분처럼 다투는 처분을 특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
청구 취지원하는 결론. 예: '피청구인이 2026. ○. ○.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이유사실관계, 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 감경해야 할 사정을 별지로 작성
고지 여부처분서에 불복 절차·기간 안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

청구 이유에는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른 점, 처분 기준보다 무거운 점, 생계·영업에 미치는 영향, 위반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쓰고 증거를 붙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면 위원회가 보정을 요구합니다.

행정심판 비용과 국선대리인

행정심판 청구는 무료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가 없고 변호사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는 것은 지리적표시심판뿐입니다.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맡기면 그 수임료만 들고, 청구 전에 온라인행정심판 '법률상담신청'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쓸 수 없으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며,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는 변호사 외에 배우자, 청구인이나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 법인의 임직원, 위원회 허가를 받은 사람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면허취소를 멈추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가 버리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상황이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내거나 위원회 의결 전까지 냅니다. 청구서를 처분청에 낸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붙입니다. 거부처분처럼 집행정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절차와 결과 나오는 기간

단계내용기간
청구서 제출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청구청구기간 안
답변서처분청이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냄. 청구인은 온라인·우편으로 받아 봄처분청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보충서면답변서 반박이나 주장 보완. 횟수 제한 없음심리기일 전까지
구술심리신청하면 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정해 알림. 허가되면 직접 출석해 진술청구 시나 진행 중 신청
심리·의결위원회가 위법·부당 여부 판단. 결과는 심리기일 다음 날부터 안내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재결서 송달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받음. 송달돼야 효력 발생재결일부터 약 1~2주

재결 기간을 연장할 때는 위원장이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답변서 송부, 심리기일, 재결서 송달 사실은 청구서에 적은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됩니다. 원격 영상회의로 구술심리에 참여하는 '나의 원격구술심리' 메뉴도 있습니다.

재결 결과(인용·기각·각하)와 그 뒤 절차

재결뜻
인용청구가 이유 있음. 처분 취소·변경, 또는 처분청에 변경·이행 명령
일부 인용처분을 줄여 변경(예: 면허취소를 정지로, 영업정지 기간 단축)
기각청구가 이유 없음. 처분 유지
각하청구기간 경과, 대상 아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함

인용 재결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므로 처분청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이행 명령이 나오면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재결이 나온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돼 불복하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 절차는 행정소송 제기에 정리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지만, 도로교통법 처분처럼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한 경우는 재결을 받아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시·도경찰청장 처분이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 사건을 맡는 4명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거짓·부정한 방법의 면허 취득, 단속 공무원 폭행처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필요적 취소사유)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되지 않고 기각된다고 위원회가 안내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생계 사정 등을 보고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을 보세요.

학교폭력 행정심판(학폭 조치 불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해당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절차는 일반 행정심판과 같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청구하면 위원회는 피해학생 측과 양쪽 학교에 청구 사실을 알리고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치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신고부터 심의까지의 과정은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에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했을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는 사립대학이 한 경우에도 행정심판 대상이 됩니다. 청구기간 계산은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문의 전화번호

문의연락처
행정심판 절차·청구 상담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누리집 이용·오류·장애044-200-7766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나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의 진행은 해당 위원회 사무국에 묻습니다. 누리집은 365일 24시간 운영하지만 매주 목요일 정기점검과 공지된 비정기점검 때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비용이 드나요?

무료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가 없고, 지리적표시심판만 수수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얼마 만에 나오나요?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합니다. 재결서는 재결일부터 약 1~2주 뒤 송달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뭘 먼저 하나요?

대부분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운전면허처럼 법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한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뒤 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은 무료이고 부당성까지 판단합니다.

청구하면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끝인가요?

같은 처분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어디에 하나요?

교육장 조치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를 고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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