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봄·요양이 필요할 때 할 일

부모님이 혼자 씻기·식사·화장실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졌다면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등급이 나와야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을 건강보험 지원으로 쓸 수 있고,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나옵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1·2등급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비용은 급여비용의 20%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를 더해 냅니다.

  1. ☎ 1577-1000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가족이 인터넷·앱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고, 판정에 약 30일이 걸립니다.

  2.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 기관을 지역별로 찾아 계약합니다.

  3. ☎ 1577-1000

    재가급여는 15%, 요양원은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저소득층은 감경을 신청합니다.

  4. 4읍·면·동 주민센터

    장기요양등급이 없고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5. ☎ 129

    돌봄 관련 복지서비스를 상담합니다.

먼저 할 일: 장기요양등급부터 신청

요양원 입소도, 방문요양도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습니다. 등급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비용 전액을 내야 하므로 순서는 항상 등급 신청이 먼저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과는 관계없습니다.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자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에서 본인 인증서로 대리 신청합니다.
  2.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방문조사를 합니다.
  3. 공단이 보내 주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냅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 줍니다.
  5. 등급에 맞는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등급 점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신청하나: 창구별 차이

창구하는 일언제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등급 신청·갱신·등급변경, 본인부담 감경 확인가장 먼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주간보호센터·요양원)서비스 계약과 이용등급을 받은 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초생활수급·감경 관련 신청등급이 안 나왔거나 저소득일 때
복지용구 사업소보행기·안전손잡이·욕창방지 매트 구입·대여재가 수급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돌봄 관련 복지제도 상담어디서 시작할지 모를 때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공단 지사에서나 장기요양 신청을 받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도 자기 동네 지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돌볼까, 요양원에 모실까: 등급별 이용 범위

등급쓸 수 있는 서비스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재가급여 또는 요양원(시설급여)2,512,900원
2등급재가급여 또는 요양원(시설급여)2,331,200원
3등급재가급여(예외 인정 시 요양원)1,528,200원
4등급재가급여(예외 인정 시 요양원)1,409,700원
5등급재가급여(예외 인정 시 요양원)1,208,900원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676,320원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목욕·가사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 단기보호(일정 기간 시설에 머묾),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섞어 쓰고,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3~5등급인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려면 돌보는 가족이 수발하기 어렵거나, 집 환경이 나빠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다는 사유를 증빙해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구분요양원(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근거 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료법
성격돌봄 시설(급식·요양·일상생활 지원)의료기관(장기입원 환자 치료)
들어가는 조건장기요양 1·2등급(3~5등급은 예외 인정)의사의 입원 판단, 장기요양등급 불필요
비용 지원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 20%)건강보험 진료비(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기준)
따로 내는 돈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치료와 의료 처치가 계속 필요하면 요양병원, 의료 처치보다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이 맞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돼,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 1일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본인부담) + 비급여'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1일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된 시설).

등급1일 급여비용본인부담 20%(1일)30일 본인부담(계산값)
1등급93,070원18,614원558,420원
2등급86,340원17,268원518,040원
3~5등급(시설 이용 인정자)81,540원16,308원489,240원

여기에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가 붙습니다. 비급여 항목과 금액은 기관마다 달라서 계약 전에 기관이 게시한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확인하고, 계약 때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씁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를 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60% 범위에서 감경받습니다. 감경 기준과 신청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확인·감경 신청에 있습니다.

요양원·방문요양센터 고르는 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급여 종류(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등)로 검색합니다.
  2. 제공하는 급여 종류, 종사자 근무체계, 비급여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비교합니다. 기관은 이 내용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3. 직접 방문해 시설과 돌봄 방식을 보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상담합니다.
  4. 계약할 때 급여 제공 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기관 검색 방법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 있고, 등급과 이용할 급여 종류가 적힌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것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섬·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신체·정신·성격상 이유로 가족에게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가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받으면 월 240,450원을 받습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 가족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면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만 인정되고, 그 가족이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산정되지 않습니다. 기관은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복지용구: 재가 수급자는 보행기, 안전손잡이, 욕창방지 매트 같은 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품목과 한도는 복지용구 구입·대여에 정리했습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부모님을 장기요양기관에 맡겨 보호받는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안 나왔을 때

등급 외로 판정됐다면 두 가지를 봅니다. 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주민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등급을 받은 사람(소득 무관)65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처국민건강보험공단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등안부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같이 받을 수 있나장기요양 등급자는 노인맞춤돌봄 대상에서 빠짐장기요양 등급자·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등 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대상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에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단계서류
장기요양등급 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신청 뒤 제출 가능), 대리인 신분증
65세 미만 신청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의사소견서를 처음에 내지 않을 때)
요양원·재가기관 계약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5등급 요양원 입소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와 사유 증빙
본인부담 감경감경 대상 확인 서류(관할 운영센터에 확인)

등급을 받은 뒤 챙길 일: 유효기간과 갱신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습니다. 갱신은 전화 1577-1000으로도 됩니다. 상태가 나빠져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부모님 돌봄 문의처

문의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1577-1000 (평일 09:00~18: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맞춤돌봄서비스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기요양 관련 온라인 신청과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도 요양원에 가려면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나요?

네. 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등급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3등급인데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씁니다.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치매 문제행동 등 사유가 있으면 급여종류 변경 신청으로 인정받아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1등급 1일 급여비용 93,070원의 20%(18,614원)를 내고, 30일이면 약 56만원에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비급여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치료와 의료 처치가 계속 필요하면 요양병원,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필요 없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워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을 쓰거나, 사유를 갖춰 요양원 입소를 검토합니다. 처음 상담은 공단 1577-1000이나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가족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에서 자기 인증서로 대리 신청합니다.

가족이 돌보면 돈이 나오나요?

섬·벽지 거주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받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기관에 소속돼 돌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급이 안 나왔는데 다른 돌봄은 없나요?

65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는 주민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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