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인정)은 전국 어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건강보험25시 앱으로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1~5등급·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 외를 판정합니다. 신청 자체는 무료이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 신청인이 20%를 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longtermcare.or.kr·건강보험25시 앱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판정 기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최대 30일 연장)
신청 비용
무료(의사소견서는 본인부담 20%, 감경 10%)
문의
1577-1000 (평일 09:00~18:00)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과 조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입소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 나이·질병: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내출혈·뇌경색증·기타 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보험 자격: 건강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이 신청인 본인의 심신 기능상태만 보고 판정하는 제도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옵니다.

외국인과 65세 미만 신청인은 인터넷·앱으로 처음 신청할 수 없고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방문·우편·팩스·인터넷·앱 비교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도 가까운 지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할 수 있는 신청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처음 신청·갱신·등급변경전국 어느 지사나 접수
우편·팩스처음 신청·갱신·등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지사로 보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처음 신청·갱신·등급변경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가족 대리 신청 가능
건강보험25시 앱처음 신청·갱신·등급변경가족 대리 신청 가능, 외국인·65세 미만 첫 신청 불가
정부24생애 최초 신청처음 신청할 때만
전화 1577-1000갱신만처음 신청은 안 됨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 환자인 경우 치매안심센터장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인터넷·앱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순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신청인 본인이나 대리인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서비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을 고릅니다. 갱신과 등급변경도 같은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3. 신청인과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할 때 없어도 됩니다.
  4. 접수가 끝나면 공단이 방문조사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 줍니다.

건강보험25시 앱에서도 같은 순서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찾기'에서 찾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와 의사소견서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쓰는 '의사소견서' 두 가지입니다. 신청서는 지사에 비치돼 있고 인터넷 신청은 화면 입력으로 대신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면 대리인 신분증도 가져갑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할 때 함께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신청 후 공단이 방문조사를 마치고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 주는데, 이것을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져가 소견서를 받으면 발급비용 대부분을 공단이 냅니다.

신청인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발급의뢰서로 받을 때)
일반(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65세 미만)본인 20%, 공단 80%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감경 대상자, 생계곤란자본인 10%, 공단 90%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외)본인 10%, 국가·지자체 90%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으면 일단 전액 본인이 냅니다. 이후 처음 신청·갱신 신청이었거나 수급자로 판정되면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 거동이 매우 불편해 1·2등급이 예상되는 사람이나 고시된 섬·벽지 거주자는 공단 확인을 거쳐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 방문조사·등급판정·결과 통보

  1. 접수: 공단이 신청 자격(나이·노인성 질병·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미리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심신상태, 필요한 급여의 종류를 조사합니다. 공단은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발급의뢰서를 받아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냅니다.
  4. 등급판정: 의료인·사회복지사·공무원 등 15명으로 이루어진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등급이 나오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 줍니다. 등급 외로 판정되면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받습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한 번 늘어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기간이 늘어나면 공단이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사유와 기간을 알려 줍니다.

방문조사 때는 평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옷 입기, 식사, 화장실, 목욕, 약 챙기기)과 치매 증상, 밤에 생기는 문제행동을 평소 모습대로 설명합니다. 평소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점수

등급은 조사로 매긴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뉩니다.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등급상태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45점 미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있으면 의사소견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치매로 진료받은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별 혜택: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요양원 입소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나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월 한도액입니다(복지용구 제외).

등급재가급여 월 한도액이용할 수 있는 급여
1등급2,512,900원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2등급2,331,200원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3등급1,528,200원재가급여(예외 인정 시 시설급여)
4등급1,409,700원재가급여(예외 인정 시 시설급여)
5등급1,208,900원재가급여(예외 인정 시 시설급여)
인지지원등급676,320원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씁니다. 돌보는 가족이 수발하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나빠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으면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변 요양원·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보행기·안전손잡이 같은 용품은 복지용구 구입·대여에서 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자부담) 비율과 감경

구분본인부담
재가급여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요양원)급여비용의 20%
의료급여 1종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없음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외)·소득·재산 기준 이하 등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
월 한도액 초과분, 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전액 본인

요양원의 식사재료비처럼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빠지는 비급여 항목은 따로 냅니다. 내가 감경 대상인지, 감경되면 실제 얼마를 내는지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확인·감경 신청에서 봅니다.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 기간

구분유효기간
처음 인정받았을 때2년
갱신 후 1등급5년
갱신 후 2~4등급4년
갱신 후 5등급·인지지원등급2년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에 따라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계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갱신은 처음 신청과 같은 창구에 더해 1577-1000 전화로도 됩니다.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인정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유효기간 안에는 언제든 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등급 외·기각·각하 판정을 받았을 때

  • 기각: 신청 요건은 갖췄지만 수급자 기준에 들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술이나 갑작스러운 발병 직후라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울 때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각하: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는 등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빠진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합니다.
  • 갱신에서 등급 외가 나오면 지금 받고 있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장기요양 신청 → 심사청구'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서식자료실에서 심사청구서를 내려받아 냅니다. 공단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온라인 simpan.go.kr) 행정소송을 냅니다.

등급 변경 신청: 상태가 나빠졌을 때

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내고, 처음 신청과 같이 방문조사와 판정을 거칩니다. 등급이 바뀌면 판정일 다음 날부터 새 등급으로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등급변경 신청 결과 등급 외가 나오면 원래 유효기간이 판정 다음 날로 끝나 서비스가 끊길 수 있습니다.

입원 중·65세 미만·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신청

  • 병원 입원 중: 신청은 할 수 있고 방문조사도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나 뇌출혈 직후처럼 상태가 바뀌는 중이면 기각될 수 있어, 퇴원 시점을 고려해 신청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첫 신청은 인터넷·앱으로 안 되고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중: 노인성 질병이 있거나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 활동지원 이용에 생기는 변화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합니다.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에 나와 있습니다.
  • 등급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어르신: 시군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돌봄을 처음 알아보는 단계라면 장기요양 외에 쓸 수 있는 제도를 부모님 돌봄·요양이 필요할 때에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문의처

문의번호·위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유료, 평일 09:00~18:00)
가까운 운영센터(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찾기'
온라인 신청·서식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 서식자료실, 인정서 재발급 같은 다른 메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 뒤 공단이 보내 주는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받아 내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자기 공동·금융인증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 로그인해 대리 신청합니다.

타지역에 사는 부모님도 제 주소지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합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 대리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하고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해야 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등급이 안 나오나요?

재산과 소득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심신 기능상태만 봅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감경은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3등급인데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씁니다.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치매 문제행동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급여종류 변경 신청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입소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언제 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합니다. 전화 1577-1000으로도 갱신 신청이 됩니다.

등급 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뇌출혈로 입원 중인데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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