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방법과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은 치매·발달장애·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후견받을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과 본인 심문을 거쳐 후견 개시와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인지액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이고 송달료와 감정비용이 따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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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곳
후견받을 사람 주소지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지원), 전자소송 가사서류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비용
인지액 5,000원(전자 4,500원) + 송달료 + 감정비용
심리
의사 정신감정, 본인 심문
비용 지원
가사 절차구조(수급자 등)

성년후견인 제도란? 뜻과 도입 배경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2013년 7월 1일 예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 시행됐습니다. 예전 제도는 재산관리에 치우쳐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했지만, 성년후견은 본인의 의사와 남아 있는 능력을 존중해 후견 범위를 사람마다 정하고 치료·요양 같은 신상 문제까지 돕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 제2항). 지금은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미래에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는 임의후견(후견계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차이

구분언제본인 행위능력후견인 권한
성년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상실(법률행위 취소 가능)원칙적으로 포괄적 대리권·취소권
한정후견사무처리능력이 부족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있음법원이 정한 범위의 대리권·동의권·취소권
특정후견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행위능력 있음법원이 정한 기간·사무 범위의 대리권
임의후견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해질 때에 대비계약에 따름후견계약에서 정한 범위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지나치지 않은 행위는 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고, 반드시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합니다(제14조의2).

치매가 심해 은행 거래·계약을 혼자 못 하는 경우는 성년후견, 어느 정도 판단은 하지만 큰 계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한정후견, 보험금 청구나 상속재산 분할처럼 한 가지 일만 처리하면 되는 경우는 특정후견을 검토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청구권자)

성년후견 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한정후견과 특정후견도 청구권자가 거의 같습니다.

가족이 해외에 살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 사례처럼 해외에 사는 자녀가 고령의 아버지를 위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이 아버지를 돌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관할 가정법원과 전자소송

후견 사건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냅니다. 청구인이 아니라 후견받을 사람(사건본인)의 주소가 기준입니다.

방법내는 곳비고
방문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 민원실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종이로 제출
전자소송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가사서류'인지액 10% 감액, 서류 PDF 첨부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준비는 전자소송 안내를 참고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

  1.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맞는 유형을 정하고, 누가 후견인이 될지 후보자를 정합니다.
  2.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사건본인의 상태, 후견이 필요한 이유, 후견인 후보자, 후견인에게 필요한 권한을 적습니다.
  3. 가족관계 서류와 진단서 등 정신상태 자료를 붙여 가정법원에 내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4.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 감정을 맡깁니다.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특정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5. 법원은 사건본인을 심문해 본인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6. 법원이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대리권 범위 등을 심판합니다.
  7.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기록되고,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듭니다(민법 제941조).

처리 기간은 감정 일정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서류내용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청구인·사건본인·후견인 후보자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이유, 후견인에게 필요한 권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이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임을 보여 주는 서류
정신상태 자료진단서, 소견서 등 사건본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의료 자료

이 밖에 어떤 서류를 더 내야 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고,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요구합니다. 청구서에 후견인이 관리해야 할 재산(부동산, 예금, 연금 등)과 처리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법원이 대리권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낼 때는 서류를 PDF로 스캔해 첨부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항목금액근거
인지액사건본인 1명당 5,000원(전자소송 4,5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8조(라류 가사비송)
송달료당사자 1인당 10회분(1회 5,640원, 56,400원)송달료 업무처리요령 별표1(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사건)
정신감정비법원이 정한 감정인에게 내는 비용사건마다 다름
대리인 비용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길 때만-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해당 증명서만 내면 되고, 그 밖의 사람은 '절차구조 재산관계진술서'로 자금능력이 부족함을 소명합니다.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나: 가족·전문가·결격사유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청구서에 적은 후보자가 그대로 선임된다는 보장은 없고,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경험, 이해관계를 살핍니다. 가족·친구뿐 아니라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도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인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을 감독하게 합니다(민법 제940조의4). 후견인은 피후견인 재산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955조), 가족 후견인이 보수를 원하지 않으면 부담이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 의료·요양·주거 같은 신상 문제는 피후견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스스로 하기 어려우면 후견인이 법원에서 권한을 받아 결정합니다.

행위필요한 절차근거
피후견인이 사는 집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전세·저당권 설정가정법원 허가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가정법원 허가같은 조 제2항
사망·중대한 장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 동의가정법원 허가(긴급하면 사후)같은 조 제4항
돈을 빌리기, 부동산 등 중요 재산 처분, 소송, 상속 승인·포기·분할 협의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민법 제950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 후견인에게 임무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도 직권으로 재산상황을 조사합니다. 후견인이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치매 부모 통장·요양원비, 성년후견 없이 될까

부모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어진 뒤에는 자녀가 부모 명의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쓴 위임장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을 청구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대리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은행·병원·요양시설 등에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보여 주고 대리권을 증명합니다. 요양원비처럼 피후견인을 위해 쓰는 돈은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하고 내역을 기록해 둡니다. 치매 진단과 상담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부존재증명서 발급

후견 개시 사실은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후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가정법원에서 발급받고, 후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본인이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등기사항증명서는 피후견인 본인, 배우자·4촌 이내 친족, 후견인·후견감독인 등 법이 정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다른 가정법원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후견계약)으로 미리 준비하기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과 '후견계약'을 맺어 두면, 나중에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그 사람이 정해 둔 범위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습니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민법 제959조의14), 등기한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공증사무소에서 합니다(공증 받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등이 청구하며,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제외).

성년후견인 변경과 후견 종료

후견인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피후견인의 이익을 해치면 후견감독인이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개시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후견인 등의 청구로 법원이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1조).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도 끝납니다.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후견인이 대리하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습니다. 상속 절차는 상속포기·한정승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전자소송 4,5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56,400원)입니다. 의사 정신감정비가 따로 들고, 형편이 어려우면 절차구조를 신청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후견받을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에 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입니다.

가족이면 누구나 성년후견인이 되나요?

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하므로 청구서의 후보자가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피후견인과 소송 중인 사람 등은 될 수 없습니다.

진단서 대신 장기요양인정서를 내도 되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하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충분한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진단서·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로 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갖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부모 집을 팔 수 있나요?

피후견인이 살고 있는 집과 대지를 팔거나 임대·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보수를 받나요?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가족 후견인이 원하지 않으면 보수가 없습니다.

성년후견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기간이 없고, 개시 원인이 사라져 법원이 종료 심판을 하거나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특정후견은 처음부터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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