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 방법(아동·치매 어르신)
지문 등 사전등록은 아이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지문·얼굴 사진·보호자 인적사항을 경찰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나이와 관계없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대상이고, 보호자가 안전Dream 누리집·앱에서 신청한 뒤 함께 경찰서·지구대에 가서 지문을 찍거나 처음부터 방문해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신청 시기 제한도 없습니다.
- 대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 무관), 치매환자
- 신청
- 안전Dream 누리집·앱, 경찰서·지구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어린이집·유치원
- 처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문의
-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02-3150-2250, 182
지문 사전등록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실종된 아이나 어르신을 경찰이 발견하면 등록된 사진으로 얼굴인식 검색을, 지문으로 지문인식 검색을 해 신원과 보호자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말로 이름이나 주소를 대기 어려운 어린아이, 치매 어르신일수록 쓸모가 큽니다. 근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이고, 경찰청이 등록 뒤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지문 사전등록 방법 3가지
| 방법 | 순서 |
|---|---|
| 안전Dream 누리집·앱 | '사전등록 신청'에서 정보 입력·최근 사진 첨부 → 아이(어르신)와 함께 경찰서·지구대 방문해 지문 채취 → 사전신고증 받음 |
|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 함께 방문 → 신청서 작성 → 지문 채취·사진 촬영 → 경찰관이 입력 후 사전신고증 받음 |
| 어린이집·유치원 | 기관이 보낸 신청서를 집에서 써서 제출 → 등록 담당자가 기관을 방문해 등록 → 사전신고증을 아이 편에 전달 |
누리집·앱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문을 등록하려면 아이나 어르신과 함께 경찰관서에 가야 합니다.
치매환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치매노인·아동 지문등록 서류
- 가족임을 증명하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또는 건강보험증
- 장애인이면 장애인증명서
- 치매환자면 치매진단서 등 치매임을 증명하는 자료(보건소 등록, 병원 치매진료 기록 등도 가능)
- 보호자 신분증(외국인 가정은 부모와 등록할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 사진(없으면 경찰관서에서 촬영)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요양병원의 치매 어르신은 요양병원이 진단서 등 치매환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와 병원 연락처를 갖춰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 살부터 하나요, 한 번 하면 계속되나요
신청 시기 제한은 없어 18세 미만이면 언제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금방 자라 얼굴이 바뀌므로 사진은 가장 최근의 선명한 것으로 넣고 자랄 때마다 바꿔 줍니다. 등록 내용 조회·수정과 신고증 발급(사진을 등록한 경우)은 안전Dream '나의 신고확인'에서 휴대폰 인증이나 신청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할 수 있습니다.
| 경우 | 자료 처리 |
|---|---|
| 아동이 만 18세가 넘는 등 대상에서 벗어남 | 자동 폐기 |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관리 |
| 보호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 | 언제든 즉시 폐기 |
| 실종 뒤 발견됨 | 실종신고 자료만 해제, 사전등록 자료는 계속 관리 |
지문 정보는 안전한가요
서면 신청서는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보호자가 지문이나 얼굴 사진 수집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수집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는 목적 외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로 가족이 실종됐을 때의 신고 방법은 실종 신고와 가족이 실종됐을 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문 사전등록은 돈이 드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지문은 어디서 찍나요?
아이나 어르신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가서 찍고 사전신고증을 받습니다.
아기는 몇 살부터 등록할 수 있나요?
신청 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18세 미만이면 등록할 수 있고 사진은 자랄 때마다 바꿔 줍니다.
치매 초기 어르신도 등록할 수 있나요?
치매진단서나 치매 진료 기록 등 치매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경찰서·지구대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동은 만 18세가 넘으면 자동 폐기되고, 장애인과 치매환자는 계속 관리됩니다. 보호자가 요청하면 언제든 폐기합니다.
등록 정보는 어떻게 바꾸나요?
안전Dream '나의 신고확인'에서 조회·수정하거나 경찰관서에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