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배상 등을 원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3월 13일부터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받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본인인증

다수가 함께 신청하면 집단분쟁조정

처리 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며 부득이하면 연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개인정보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

준비물

  • 분쟁 내용과 증거자료
  • 상대방(개인정보처리자) 정보

순서

  1. 개인정보 포털에서 분쟁조정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2. 개인 또는 집단 분쟁조정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3.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을 알리고 조정안을 만듭니다.
  4.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립니다.

자주 막히는 곳

  •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위원회는 손해배상금을 직접 주지 않으며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칭한 연락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조정에 안 나오면요?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