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이 있는 운전자가 받는 법정교육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하고 전국 교육장에 가서 수강합니다. 벌점감경교육(4시간, 32,000원)을 받으면 처분벌점을 최대 20점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예약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본인인증·교육반 대상자 확인 → 교육장·날짜 선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교육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현장참여는 교육 20분 전, 음주·법규준수 교육은 10분 전까지 도착해 접수합니다. 시작 후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4시간, 32,000원이고 처분벌점을 최대 20점 줄여 줍니다. 정지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1회(4시간)당 32,000원입니다. 1회자는 3회, 2회자는 4회, 3회자는 12회를 들어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인증 후 교육반 대상자를 확인하고 교육장·날짜를 골라 예약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182에 전화하거나, 이파인·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