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 감경·음주 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이 있는 운전자가 받는 법정교육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하고 전국 교육장에 가서 수강합니다. 벌점감경교육(4시간, 32,000원)을 받으면 처분벌점을 최대 20점 줄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 예약 후 교육장 방문벌점감경 32,000원 / 법규준수·배려운전 48,000원 / 현장참여 64,000원 / 음주운전 1회당 32,000원공동·금융·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예약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본인인증·교육반 대상자 확인 → 교육장·날짜 선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교육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교육장(한국도로교통공단)바로가기
방문신분증

벌점감경·현장참여는 교육 20분 전, 음주·법규준수 교육은 10분 전까지 도착해 접수합니다. 시작 후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처리 기간
벌점감경 4시간, 법규준수·배려운전 6시간, 현장참여 8시간, 음주운전 1회자 12시간(3회)·2회자 16시간(4회)·3회자 48시간(12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음주운전자, 정지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 보유자(벌점감경).

준비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 안 됨)
  • 교육 수강료
  • 정지·취소자: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수강

순서

  1. 교육통지서에 적힌 교육반(정지·취소자)이나 벌점(벌점감경)을 확인합니다.
  2.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합니다.
  3. 교육일에 신분증과 수강료를 가지고 교육장에 갑니다.
  4. 이수 후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합니다(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표출 가능).

자주 막히는 곳

  • 면허 정지자는 1차 교육을 마치면 정지일수 20일, 현장참여교육(2차)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받은 경우 제외).
  • 벌점감경교육과 현장참여교육은 1년 안에 같은 교육을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 교육은 회차 순서대로만 들을 수 있고 회차마다 다른 교육장도 됩니다. 3회자 심화반은 1~4차와 5~8차를 같은 교육장에서 들어야 합니다.
  • 면허 취소자는 이 교육을 마쳐야 면허 재취득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상사고자는 법규준수교육으로 처분벌점을 최대 20점 줄일 수 있습니다(벌점 40점 미만).

자주 묻는 질문

벌점감경교육 비용과 효과는?

4시간, 32,000원이고 처분벌점을 최대 20점 줄여 줍니다. 정지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1회(4시간)당 32,000원입니다. 1회자는 3회, 2회자는 4회, 3회자는 12회를 들어야 합니다.

교육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인증 후 교육반 대상자를 확인하고 교육장·날짜를 골라 예약합니다.

내 벌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182에 전화하거나, 이파인·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