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로그인해 이름·면허번호 등으로 조회합니다. 렌터카 등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씁니다.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정보조회 →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본인인증 필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카셰어링) 기업회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명·면허번호·면허종별·대여기간을 넣어 조회하고, 결과 00이 정상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메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에서 합니다. 둘 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웹 화면이나 Open API로 조회합니다.
자동검증시스템에서는 '02 재발급된 면허(구 면허)'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