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신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singo.ngcc.go.kr, 1855-0112)에 인터넷·전화·우편으로 합니다. 도박장이 운영 중인 현장은 112로 신고하고, 사이버도박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도박·스포츠도박·카지노·경마·경륜·경정·사행성 게임물·복권·소싸움 신고. 포상금 최대 5천만원
1855-0112(평일 09~18시)
사이버도박
성매매·사행행위 신고하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천만원이며, 형사입건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경우 신고 대상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인터넷·1855-0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이버도박으로 신고합니다.
1855-0112는 평일 09시~18시에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