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행정

대지권등록부 뜻과 발급 방법

대지권등록부는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처럼 건물과 땅을 함께 처분하는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각 호실 소유자의 대지권 비율과 소유자를 적어 두는 지적공부입니다.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와 같은 지적공부라서 지번을 알고 시·군·구청 지적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6-10-12 확인6개 항목
종류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와 함께)
대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
신청처
시·군·구청 지적 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것
토지 소재지와 지번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5조
다른 곳시·군·구청(지적 담당 부서)방문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대지권등록부 뜻과 나오는 내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건물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는 땅의 권리, 즉 대지권을 함께 가집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에 대해 대지권등록부를 따로 만들어 둡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

  • 토지의 소재와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 대지권 비율과 소유권 지분
  • 전유부분(호실)의 건물 표시와 건물 명칭
  •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토지소유자가 바뀐 날과 그 원인
  •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대지권 등기가 없는 단독주택 땅이나 논·밭·임야에는 대지권등록부가 없습니다. 이런 땅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을 보고, 소유자가 여럿이면 공유지연명부를 봅니다.

대지권등록부와 토지대장·등기부등본 차이

서류관리 기관확인하는 것
토지대장시·군·구청(지적소관청)토지의 지목·면적·소유자
공유지연명부시·군·구청소유자가 둘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별 지분
대지권등록부시·군·구청대지권 등기된 토지의 호실별 대지권 비율과 소유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법원 등기소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
건축물대장시·군·구청건물 용도·면적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라서 권리관계의 기준은 아닙니다. 등기부에서는 구분건물의 1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가 기록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대지권 비율이나 근저당 같은 권리를 확인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함께 봅니다. 토지·건물·가격 정보를 한 장으로 보려면 부동산종합증명서도 있습니다.

대지권등록부 발급 방법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려면 지적소관청(시·군·구청)에 신청하고, 전산으로 기록된 지적공부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5조). 신청은 대상 토지의 지번을 제시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48조).

  1.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확인합니다. 아파트·빌라는 등기부등본 1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지권이 걸린 토지의 지번이 나옵니다.
  2. 시·군·구청 지적 부서나 주민센터에서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씁니다.
  3. 신청서의 지적공부 항목에는 대지권등록부 칸이 따로 없으므로, 토지대장을 고르고 대지권등록부가 필요하다고 창구에 말합니다.
  4.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습니다.

정부24의 토지(임야)대장 발급은 지번을 넣어 인터넷으로 무료로 받는 서비스이지만, 서비스 안내에는 대지권등록부 발급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출력물에 대지권등록부가 나오지 않으면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대지권등록부 발급 수수료

지적공부 열람·등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있습니다. 이 표에는 대지권등록부가 따로 나와 있지 않고 토지대장·임야대장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토지대장·임야대장(1필지)
인터넷 열람·발급무료
방문 열람300원
방문 등본 발급500원
1필지당 20장 초과초과 1장마다 100원 추가

소유자가 많은 단지는 장수가 늘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대지권등록부 소유자가 등기부와 다를 때

지적공부의 소유자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친 뒤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나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같은 법 제88조). 그래서 매매·증여·상속 등기를 막 마친 직후에는 대지권등록부에 이전 소유자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거나 대지권 비율이 등기부와 다르면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 부서에 정리를 요청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조사해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때 대지권등록부가 필요한가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7호). 아파트·빌라처럼 대지권 등기가 된 집을 셀프등기할 때 어떤 대장을 낼지는 신청할 등기소에 미리 물어 맞춰 준비합니다. 건물 쪽 서류는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을 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지권등록부는 어디서 떼나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알고 시·군·구청 지적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대지권등록부와 토지대장은 같은 건가요?

둘 다 지적공부지만 다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 전체의 지목·면적·소유자를,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의 호실별 대지권 비율과 소유자를 적습니다.

논·밭이나 임야도 대지권등록부가 있나요?

없습니다.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에만 만듭니다.

등기를 마쳤는데 대지권등록부 소유자가 그대로예요.

지적공부 소유자는 등기 후 등기 정보에 따라 정리되므로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바뀌지 않으면 시·군·구청 지적 부서에 요청합니다.

대지권등록부 대지권 비율이 등기부와 달라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지적공부가 다르면 시·군·구청 지적 부서에 확인과 정리를 요청합니다.

대지권등록부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정부24 토지대장 서비스 안내에는 대지권등록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력이 안 되면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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