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정부24·무인발급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나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로그인해 신청하면 무료로 바로 출력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200원,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은 1통 400원입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본인과 세대원 것만 되고, 가족이 대신 떼려면 위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갑니다.

정부24바로가기
인터넷
정부24 www.gov.kr · 정부24 앱
수수료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200원 · 방문 400원
처리 기간
즉시(방문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 자격
본인·세대원(온라인은 대리 불가)
문의
정부24 콜센터 1588-2188 (평일 09:00~18:00)
  • 무인민원발급기방문(무인발급기) · 200원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 400원

주민등록등본이란? 나오는 내용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그대로 옮긴 증명서로, 한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이 함께 나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이름, 세대주와의 관계, 현재 주소와 전입일이 기본으로 나오며, 발급할 때 고른 옵션에 따라 과거 주소 변동이나 세대 구성 사유가 추가됩니다.

회사 입사, 학교 제출, 대출, 전세자금, 각종 수당 신청처럼 같이 사는 가족과 주소를 증명할 때 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이름은 '주민등록표 등본'이고,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이라는 한 메뉴에서 등본과 초본을 함께 뗍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차이

구분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기준세대별 주민등록표개인별 주민등록표
나오는 사람세대주와 세대원 전원본인 한 사람
주로 증명하는 것같이 사는 가족 구성, 현재 주소한 사람의 주소 변동 이력, 병역사항
자주 내는 곳입사, 가족수당, 전세대출, 학교주소 이력 확인, 공무원·자격 시험, 병역 확인

제출처가 '주소 이력'이나 '인적사항 변경 내역'을 요구하면 초본, '가족 구성'이나 '세대원'을 요구하면 등본입니다. 초본을 떼는 방법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모·자녀·배우자 관계 자체를 증명해야 하면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따로 사는 가족은 등본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정부24·무인발급기·주민센터 비교

방법수수료누구 것필요한 것
정부24 인터넷·앱무료본인, 세대원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무인민원발급기1통 200원본인, 세대원지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1통 400원본인, 세대원, 위임받은 대리인, 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신분증, 교부신청서(대리인은 위임장)

주민센터 방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됩니다. 방문할 때 쓸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이며, 유효기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24)

  1.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넣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고르고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2.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신청도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3. 등본을 고르고, 주소와 발급 형태(전체 또는 선택 포함 항목)를 정합니다.
  4.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이나 전자문서지갑을 고르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누르고 프린터로 인쇄합니다.

출력할 때 정부24 문서 출력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데,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것이라 설치해야 인쇄가 됩니다. 프린터를 찾지 못하거나 출력 버튼이 반응하지 않으면 보안 프로그램을 지웠다 다시 설치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로 다시 엽니다.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한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원의 등본만 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세 발급: 과거 주소·세대 구성 사유·뒷자리 옵션

등본은 발급 화면에서 무엇을 넣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법도 신청 목적에 따라 내용 일부를 생략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상세 등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략 없이 모든 항목을 넣은 등본입니다.

항목넣으면 나오는 것이럴 때 넣음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이전 주소와 전입일주소 이력까지 보여야 할 때
세대 구성 사유·일자세대가 만들어진 이유와 날짜청약·대출 등 세대 구성 시점을 볼 때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배우자·자녀 등 관계가족수당, 부양가족 확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본인·세대원 뒷자리 전체제출처가 뒷자리 표시를 요구할 때
동거인가족이 아닌 동거인동거인까지 확인해야 할 때

제출처 안내문에 '뒷자리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처럼 적혀 있으면 그대로 고릅니다.

주민등록등본 모바일 발급과 PDF 저장

휴대폰에서는 정부24 앱으로 신청하고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 들어온 전자증명서는 앱에서 바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전자증명서 발급을 보세요.

PC에서 종이 등본을 PDF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정부24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등·초본을 팩스나 파일 저장으로 제공하지 않고, 프린터 출력이나 우편으로만 줍니다. 전자소송처럼 파일로 내야 할 때는 전자문서지갑의 전자증명서를 쓰거나 출력물을 스캔해 제출처 안내를 따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비용과 수수료 면제

구분수수료
정부24 인터넷(전자문서)무료
무인민원발급기1통 200원(방문 수수료의 절반)
주민센터 방문1통 400원
소송·경매 등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 것을 받을 때1통 500원
주민등록표 열람(방문)1건 300원

방문 수수료는 다음 사람이 신청하면 면제되고,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절반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출생신고된 아기의 초본을 처음 1통 받는 것도 무료입니다. 해당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대리발급과 위임장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등본을 떼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다음을 준비합니다.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부24 서비스 안내의 신청서 항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이 없어도 방문해서 등본을 뗄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법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면 위임 없이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 세대의 등본을 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초본만 됩니다. 형제자매, 큰아버지처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친척은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과 같은 세대가 아닌 자녀가 신청하면 초본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교부 제한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정된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떼기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므로 신분증 없이도 등본을 뗄 수 있고, 수수료는 방문의 절반인 200원입니다. 법에 따라 무인발급기와 전자문서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만 발급합니다. 주민센터·구청 등에 설치돼 있으며, 발급 시간과 수수료는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기기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에서 찾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은 본인이 속한 세대의 등본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의 등·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의 체류지 증명은 등본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합니다.

누가 내 주민등록등본을 뗐는지 확인하기

본인이 신청해 두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등·초본을 교부할 때마다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통보할 때 교부일자,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를 알려 줍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발급받은 경우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통보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안 될 때

증상원인과 해결
가족 등본을 인터넷으로 뗄 수 없음온라인은 본인과 같은 세대원만 됩니다. 따로 사는 가족은 위임장을 받아 방문하거나, 세대주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합니다.
출력 화면이 뜨지 않음정부24 문서 출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팝업 차단을 해제한 뒤 신청내역에서 다시 출력합니다.
PDF로 저장하려는데 안 됨정부24는 파일 저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자증명서를 받습니다.
주소가 예전 주소로 나옴전입신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으로 나옴재등록을 해야 정상 등본이 나옵니다. 방법은 주민등록 재등록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문의 전화번호

문의번호
정부24 콜센터(등·초본 발급은 내선 1번)1588-2188, 02-721-0600 (평일 09:00~18:0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 (365일 24시간)

등본에 나오는 세대 구성 자체를 바꾸려면 발급처가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세대 분리 신고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24 인터넷은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200원, 주민센터 방문은 1통 400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등본은 세대 전체 구성원이 나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이고, 초본은 한 사람의 주소 변동 이력 등이 나오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입니다.

가족 등본을 대신 뗄 수 있나요?

같은 세대원이면 인터넷으로 됩니다. 따로 사는 가족은 위임장(별지 제9호서식)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갑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등본을 위임장 없이 뗄 수 있나요?

세대주의 직계혈족이면 주민센터 방문으로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PDF로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는 팩스·파일 저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자증명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넣어야 하나요?

발급할 때 뒷자리 포함 여부를 고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넣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세는 무엇인가요?

과거 주소 변동,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같은 선택 항목을 모두 넣어 발급한 등본입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등본을 못 떼나요?

정부24 로그인이나 무인발급기 지문 인증으로 신분증 없이 뗄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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