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수수료
- 인터넷 열람 700원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 등기소 1,200원
- 누가
- 누구나
- 처리 기간
- 즉시
- 문의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 등기소 무인발급기방문(무인발급기) · 1,000원
- 전국 등기소방문 · 1,200원(20장 초과 시 장당 50원)
법인 등기부등본이란? 나오는 내용
법인 등기부등본은 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같은 법인의 기본 정보를 법원 등기소가 공시한 등기기록의 증명서입니다. 거래처가 실제로 있는 회사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본점이 어디인지 확인할 때, 입찰·대출·계약·관공서 인허가에 낼 때 씁니다. 상업등기법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면 상법이 등기하도록 정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호, 본점과 지점 소재지, 목적, 공고방법
-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1주의 금액
-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일부 가려짐)
-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회사 성립연월일, 존립기간·해산사유를 정했다면 그 내용, 주식양도 제한 규정 등
주주명부와 정관은 등기사항이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주는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명부나 세무서에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처: 인터넷등기소·무인발급기·등기소
| 방법 | 발급 수수료 | 열람 수수료 | 특징 |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1통 1,000원 | 700원 |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결제 |
| 무인발급기 | 1통 1,000원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기만 가능 |
| 전국 등기소(지방법원·지원 등기과 포함) | 1통 1,200원(20장 초과 시 1장마다 50원) | 1,200원 | 신청서 작성. 관할 아닌 등기소도 가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를 꼭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같은 효력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다릅니다. 인감카드나 법인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 신청 뒤 등기소에서 받는 방식이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따로 봅니다.
인터넷등기소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법인등기 → 열람·발급을 누릅니다.
- 법인 검색에서 상호로 검색합니다. 법인등록번호나 등기번호를 알면 번호로 검색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목록에서 본점 소재지를 보고 맞는 법인을 고릅니다.
- 열람 또는 발급을 정하고, 증명서 종류(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와 지점·지배인 포함 여부를 고릅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열거나 출력합니다.
같은 상호의 법인이 여러 곳이면 본점 소재지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를 받은 쪽이 진위를 확인하려면 인터넷등기소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문서번호로 조회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
| 종류 | 나오는 내용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설립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 바뀌기 전 상호·임원·본점도 나옴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지금 효력이 있는 기록만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 합병·청산 등으로 닫힌 등기기록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폐쇄사항) | 상호·법인등록번호 등 법인을 특정하는 사항과 신청인이 고른 사항만 |
제출처가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를 냅니다. 임원 변경 이력이나 예전 상호를 증명해야 하면 말소사항 포함을 고릅니다. 지점이나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그 기록은 생략될 수 있으니, 지점 정보가 필요하면 신청할 때 포함으로 고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용과 열람용 차이
발급한 증명서에는 등기기록과 다름이 없다는 증명문, 발급연월일, 전자이미지관인이 찍혀 제출용으로 씁니다. 열람은 등기기록을 화면으로 보는 것이라 증명 효력이 없습니다. 거래처 확인처럼 내용만 보면 열람(700원), 입찰·대출·관공서에 내면 발급(1,000원)을 고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 구분 | 수수료 |
|---|---|
| 인터넷 열람 | 1등기기록 700원 |
| 인터넷 발급 | 1통 1,000원 |
| 무인발급기 발급 | 1통 1,000원 |
| 등기소 창구 발급 | 1통 1,200원(20장 초과분 1장마다 50원) |
| 등기소 창구 열람 | 1등기기록 1,200원 |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는 다른 법률에 면제 규정이 있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전자신청한 등기가 끝난 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그 등기사건에 관한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거나 열람하면 1회 면제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유효기간
증명서 자체에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한다고 부동산등기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입찰 기관이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처럼 따로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다시 뗄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다
법인등기는 법인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원에 등기하지 않으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고, 사업자 정보는 세무서에 한 사업자등록으로 증명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사실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거래처가 지금 영업 중인지는 사업자 휴폐업 조회로 확인합니다. 법인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라 둘 다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내용이 바뀌었을 때(변경등기)
대표이사 주소, 임원, 본점, 상호, 목적처럼 등기한 사항이 바뀌면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저절로 바뀌지 않으며, 상법은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감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중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법인 변경등기에 정리했습니다.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처리가 끝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뜻이 표시된 채 발급됩니다. 바뀐 내용이 반영된 증명서가 필요하면 등기가 끝난 뒤 다시 뗍니다.
휴면법인·폐쇄된 법인 등기부등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계속한다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3년 안에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래 등기가 없던 법인의 등기부에는 해산 간주 기록이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합병으로 사라진 회사나 청산이 끝난 회사의 등기기록은 폐쇄됩니다. 이런 법인은 증명서 종류에서 폐쇄사항을 골라 발급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조회·발급이 안 될 때
| 증상 | 원인과 해결 |
|---|---|
| 상호로 검색해도 안 나옴 | 상호 표기(띄어쓰기·영문·옛 상호)를 바꿔 보고, 법인등록번호를 알면 번호로 검색합니다. 상호를 바꾼 회사는 말소사항에 옛 상호가 남습니다. |
| 같은 이름 회사가 여럿 | 본점 소재지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합니다. |
|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 표시 | 변경등기가 처리 중입니다. 끝난 뒤 다시 발급합니다. |
| 합병 전 회사가 안 보임 | 폐쇄된 등기기록이라 폐쇄사항 증명서로 찾습니다. |
| 결제 후 화면이 꺼짐 | 미열람/미발급 보기에 남아 있으니 다시 엽니다. |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 문의
| 문의 | 번호 |
|---|---|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사이트 이용·결제·출력) | 1544-0770 |
| 대법원 대표전화 | 02-3480-1100 |
등기 내용 자체나 변경등기 절차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묻습니다. 관할 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는 다른 일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등기부등본은 꼭 등기소에서만 떼나요?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에 발급하면 같은 효력의 제출용 증명서가 나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인터넷 열람 700원, 등기소 창구 1,200원입니다.
다른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증명서 자체 유효기간은 없고, 등기 신청에 붙일 때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제출처 기준이 있으면 따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주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주주는 등기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업 사실을 증명합니다.
임원이 바뀌었는데 등기부등본이 그대로예요.
변경등기를 해야 바뀝니다. 바뀐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무엇을 내나요?
정한 바가 없으면 현재 유효사항을 냅니다. 과거 상호나 임원 이력을 보여야 하면 말소사항 포함을 냅니다.